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정책학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쓰신 외부 기고문을 업로드하여 공유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언론사, 국가기관 등 본인 이름으로 기고한 글을, '본인 사진'과 함께 '관련 링크'를 아래 학회 사무국 메일에 보내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 글은 홈페이지 메인에 사진과 함께 연동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사무국 E-mail : ktpaoffice@naver.com
작성자홈페이지 관리자
<조세일보 '23.09.19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유산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세율은 소득세 수준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세법이론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상속세가 소득세의 보완세제라는 측면에서 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서 과세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선' 토론회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발제문을 통해 "최근 상속과정에서 기업의 지분자산을 처분할 수 없어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도한 국민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는 등 과도한 상속세를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과 상속세 과세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상속세 과세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농민신문 '23.09.17자> 최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등 경영 효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감사원은 지난해 137개 농업법인이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농지거래로 1300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에 비농민의 경영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농민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는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농업법인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규모 확대와 투명경영을 유도해 합리적으로 조세특례를 운영하고 경영 효율도 높이려는 의도다. 농업법인은 최근 증가세다. 2018년 2만1780개(영농조합법인 1만163개, 농업회사법인 1만1617개)에서 2021년 2만5605개(영농조합법인 1만1337개, 농업회사법인 1만4268개)로 급증했다. 주로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약 70%는 작물재배·축산 등 농축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에 치중해 있다. 이들 중 35%는 결손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이익이 있는 법인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2억원과 6000만원으로 매우 소규모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세정일보 '23.09.1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그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공법인이다.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농어촌공사법 제31조), 이 기금을 농지조성사업이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 투자 등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하였다(농어촌공사법 제34조). 나. 정부는 원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 유휴지개발 등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분할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을 인가받았다.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국유화 조치 등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관할하는 소재지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통칭하여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즉,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되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3.08.09자] 2023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7일에 나왔다.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에는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조세정책의 목표와 그 하위개념으로 추진전략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작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정책목표였고 그 아래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추진기반으로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작년에는 그 아래에 추진과제와 추진기반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올해에는 추진전략으로 묶었다. 작년과 비교하여 세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미래를 대비한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내용에 결혼 및 출산, 양육 지원과 청년자산 형성 및 노후대비, 지역균형발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감소의 속도가 빠른 나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고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0.70명, 0.6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일반적으로 가임기간인 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수를 말한다. 참고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일 때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할수 있는 것으로 본다. 2020년 OECD 평균합계출산율이 1.59명으로 대략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치는 OECD 평균합계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세법이 미래를 대비하여 인구와 지역 등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방향을 한 꼭지로 포함시킨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최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기본공제율을 각각 2%p, 3%p, 5%p 인상하여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인상하고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서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하여는 대/중견/중소에 대하여 0%p/10%p/15%p를 추가로 공제하여 최대 15%/20%/30%가 공제되게 하였다. 콘텐츠산업은 그 시장규모가 크고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어 다른 산업에의 파급력이 매우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K컨텐츠는 한류 확산으로 세제를 통한 지원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2. 바이오의약품 관련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23년 7월1일부터 이루어지는 R&D지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을 하게 되었다. 바이오의약품기술에 있어서 신약개발은 고위험이지만 개발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부가 R&D지출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분담을 하는 의미가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인 CMO 등은 거액의 시설투자가 요구되므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3.07.3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부친인 ○○○(2018. 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년대에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일원에 있는 18필지(지목: 전 9필지, 임야 7필지, 도로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04. 4. 27. 원고들에게 그중 농지와 임야 각 2필지씩 증여하였으며, 원고 2는 2009. 12. 23. 그 인근의 임야 1필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이하 망인과 원고들이 소유한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지목별로 ‘이 사건 각 농지’, ‘이 사건 각 임야’라 통칭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89. 8. 19.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고, 이후 2008. 1.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다.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 한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일원에서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5. 22.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2014. 6. 13. 환지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으며, 2017. 12. 15.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1. 5.경 수급회사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망인과 원고들은 2015. 12. 1.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식회사 OO에 합계 약 696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6.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인과 원고들은 2016. 5. 23.과 2016. 6. 30.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누진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합계 약 153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 1에게 그 소유 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70,875,890원(가산세 1,683,662,833원 포함)을,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2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3,744,610원(가산세 1,497,071,82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아울러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같은 날 망인 소유 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8,155,970원(가산세 1,053,293,228원 포함)을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과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있게 된다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3.07.04자]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2개의 세목이지만 한 개의 세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세목이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한 자연인(피상속인)”이 상속시점에 남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세를 내게 되지만 사전증여로 인하여 상속시점의 재산은 감소되어 상속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상증세는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작고하신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나 아버지가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이미 과세된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이는 그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OECD국가 중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제한도를 늘여 사실상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독립적인 세목이 아닌 자본이득세 등 기존의 세목구조에서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확연히 감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라는 세목이 없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세목으로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3.06.12자> 1. 사실관계 가. 싱가포르에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GSA는 2003. 12. 19. 중국 청도시에 설립된 청도OO의 주식 90%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조부나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GSA가 2004년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GSA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청도OO은 2006년 7월 무렵 석유화학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2006. 9. 19. 청도시 당국으로부터 공장 시운전에 대한 동의를 받아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공장의 완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9. 11. 원고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공장의 완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아니면 제한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23.06.21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입을 맞춘 듯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추락했다. 경제 상황과 데이터 분석의 결과인 국제기구 전망치와 달리 IMD는 각국 기업 종사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국제기구와 IMD의 조사 방식은 다르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일치한다. IMD는 64개 국가의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 항목을 설문으로 조사하고 그 순위를 발표한다.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및 인프라가 구성 항목이다.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주목받는데 한국은 정부 효율성 평가가 특히 부진하다. 정부 효율성의 2가지 세부 항목은 재정과 기업 여건이다. 재정은 2022년에는 32위였으나 2023년에는 40위로 추락했고, 기업 여건도 48위에서 53위로 밀려났다. 기업 효율성의 2가지 세부 항목인 생산성은 36위에서 41위로, 금융은 23위에서 36위로 떨어졌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급격한 국가채무 누적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재정 순위를 추락시켰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로 인한 기업 세금 인상 가능성이 기업 여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기업 효율성에서 생산성 순위의 하락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규제의 부정적 영향이 반영됐을 것이고, 금융은 주택 가격 하락과 무역수지 적자 등 리스크 확산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IMF와 OECD의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IMD 국가 경쟁력의 구성 항목별 평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 규제와 법인·소득세 인상은 기업가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은 급증했다. 과거에는 저세율 국가가 선호됐으나, 한국 홀로 법인세가 인상된 후로는 미국과 유럽으로의 이전도 늘었다. 권력화한 대기업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정규직 신규 채용은 줄었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의 참상은 더 나빠졌다. 이런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국제기구와 IMD가 한국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ifs post '23.06.05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놓고 공개변론의 장을 열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특정 상속인이 보장받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의 한 명에게 몰아준다든지, 모든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미리 작성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재산을 각각의 상속인에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남겨두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있다고 가정 해보자.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겼는데 유언장 내용에는 자기의 상속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상속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놓았다. 이 경우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한다면 아들은 100%, 배우자와 딸은 0%를 상속 받게 된다. 이는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나 딸의 상속기대권에는 전혀 부응하지 않게 되어 불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법의 유류분제도는 배우자와 딸에게 각각 법정상속분인 3/7과 2/7의 50%인 3/14, 2/14의 유류분을 남겨줌으로써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전부 가져갔다면 배우자와 딸은 아들에게 유류분 반환소송을 통하여 유류분에 못 미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아버지의 의도는 아들에게 14/14, 배우자와 딸에게는 0/14의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었지만 유류분제도는 아들에게서 5/14를 가져와 배우자와 딸에게 3/14과 2/14의 상속재산을 확보하게 해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3.06.05자> 1. 사실관계 가. 원고 회사는 2003. 11. 1. 주택건설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 박OO은 그 대표이사, 이OO은 그 사내이사로서 원고 회사와 OO건설 주식회사의 각 대주주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9. 4.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선우OO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제1차 합병’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2016. 10.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삼아OO을 흡수합병하였는데(이하 ‘제2차 합병’이라 한다), 당시 삼아OO의 주식은 원고 박OO이 76.7%, 이OO이 23.3%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회사 주식은 원고 박OO이 31%, 이OO이 16.5%, OO건설이 52.5%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 회사는 제2차 합병 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토대로 원고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8. 2. 28. OO건설을 흡수합병하였고, 당시 OO건설의 주식은 원고 박OO과 이OO이 전부 보유하고 있었다. 바. 피고 OO세무서장은 제2차 합병 시 산정된 원고 회사 주식 1주당 가액에는 선우OO의 순손익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 주가는 과소평가되고 피합병법인인 삼아OO의 주가는 과대평가되어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주주인 OO건설이 삼아OO의 주주인 원고 박OO과 이OO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분여이익을 익금산입하여 2018. 10. 1.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약 2억 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이OO에게 소득금액 약 2억원, 원고 박OO에게 소득금액 약 9,000만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회사에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박OO에게 증여세 약 1억 5,000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1주당 주식가액 산정방법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3.05.03자] “해외주식”은 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다.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기존의 시행령에서는 해외주식의 의미로 “국외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이러한 제한적인 과세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주식에 비하여 세금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많다. 세금측면이 아니더라도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복잡하다. 국내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난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환율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취득가액보다 매도가액이 높다면 이익이 나지만 동시에 취득 당시 환율보다 처분 당시 환율이 내려간 상태라면 이로 인한 환차손은 주식가격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반납하게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A주식 1,000주를 주당 $15에 취득하여 $18에 처분했다면 $3,000의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미국 투자자는 이것으로 거래가 종결된다. 국내투자자는 상황이 다르다. 취득시점 환율이 1,300원/$이고 처분시점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취득시점에 19,500,000원(=$15*1300원*1000주)을 투자하여 18,000,000원(=$18*1000원*1000주)의 투자금이 회수되므로 결국 주식가격으로 인한 차익 3,000,000원 보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손 4,500,000원이 더 커서 이 투자로 인해서는 1,500,0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환율변동폭이 예를 든 상황보다는 작기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빈번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외주식 투자자는 환율변동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23.04.21자> 한국전력의 25조 원에 이르는 2022년 순손실로 32.9%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추락했다. 한전 손실 중에서 지분율만큼은 산은의 손실로 계상하는 지분법 회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유재산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산은에 현물출자해 급한 불을 껐다. 한전의 현금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은 영업손실과 비슷한 35조 원으로 훨씬 많다. 회계는 당기 손실은 차기의 이익에서 생기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는 전제로 순손실을 줄여 표시한다. 그러나 실제 자금 흐름은 이런 가상적 고려와 상관없이 큰 폭의 적자로 나타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3.04.17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기타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자산운용업, 겸영가능 업무 또는 보험업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에 영업지점, 사업부, 보상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등(이하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라 한다)을 두었다. 다.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모두 50명 이하이었고, 원고는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구 지방세법상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2010. 3. 3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고,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2014. 1. 1.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2153호)으로 현재와 같이 ‘종업원분 주민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별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영업지점 등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9년에서 2014년 매월분 각 종업원분 주민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지방세법상 주민세에서 ‘사업소’의 판단기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53562 판결) 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 1. 1. 볍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2, 5, 7호, 제86조 제2항, 제101조 제1항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 3호,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강서사옥, 명동사옥, B빌딩, 강남사옥별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부, 영업지점, 보상센터 등 상호간 업무 내용이 겹치지 않는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회의실 등 부대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거기에 근무한 종업원이 모두 50명 이하여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3.03.30자] 최근 세간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STO가 미래에 가져올 영향은 가히 혁명적이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공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기업공개),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자산공개)와 같은 맥락에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IPO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신규상장 하는 것이고, ICO는 암호자산인 코인을 코인시장에서 신규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STO는 토큰증권을 토큰시장에 신규로 상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IPO는 일찍이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산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은 IPO를 거쳐서 현재 거래되고 있다. ICO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다양한 코인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하여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ICO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코인거래소인 업빗이나 빗썸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은 우리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ICO를 거쳐 거래되고 있다. ICO는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STO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ICO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은 기초자산이 없는데 반해 STO의 대상이 되는 토큰증권은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생각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기초자산이 없는 코인에 대하여 ICO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토큰증권은 기초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조각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소유권의 진위에 대하여 블록체인의 기술력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이를 미루는 것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 세상에 비트코인을 통해 블록체인이 나타난 것은 블록체인이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입증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사건이다. 분산장부라는 효율적 기술로 중앙집중화된 서버가 해킹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화가가 그린 진품인 그림을 픽셀로 구현한 첫 번째 작품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진품을 만든 것과 메타버스에 등장하는 그 많은 아바타중 어느 아바타가 나의 법률행위를 대리할수 있는 아바타인지를 식별할수 있는 것도 블록체인의 인증(authentification)기능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