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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세대 1주택자, 투기꾼인가[오문성의 TAX 이슈]

작성일2026-09-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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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6.08.10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면서 그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 세법은 오래전부터 복잡한 요건을 붙이면서도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상당한 세제상 배려를 해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하나의 주택 보유자를 여러 채의 주택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1세대 1주택자라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집은 실제 살기 위해 사는 것이고, 살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투기적 보유'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우리 주택시장의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우리 국민이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현재보다 나은 환경의 주택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비거주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택은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가격이 매우 높다. 보유한 현금만으로 원하는 주택을 단번에 구입하고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차보증금을 승계한 채 매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흔히 '갭투자'라고 부르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갭투자는 다주택자의 투기적 갭투자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무주택자가 처음 주택을 마련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택 취득 방식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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