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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오문성의 TAX 이슈]

작성일2026-09-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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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6.08.24자]

정부가 상속·증여 과정에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을 내놓았다. 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그러한 행위가 존재한다면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방법론적 한계를 함께 안고 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는 주가 누르기의 유인을 만들어내는 상속·증여세제 자체에 있다. 현행 제도는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는 특정 시점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결국 평가시점의 주가가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주주에게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물론 주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췄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세제 자체가 특정 시점의 주가와 세부담을 직접 연결하고 있는 이상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경제적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주가 누르기의 결과를 규제하기에 앞서 그러한 유인을 만들어내는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정부안은 이러한 근본적인 상속·증여세제는 그대로 둔 채 일정한 지표와 주가변동을 근거로 주가 누르기를 추정하고, 이후 주식가액을 다시 높여 평가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결과로 나타난 주식가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접근이다.

실제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인위적인 매매를 통해 주가를 떨어뜨렸다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금지 규정을 통해 직접 규율할 수도 있다. 현행 제재체계가 주가 하락을 통해 절감한 상속·증여세라는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실제 위법행위를 찾아 직접 제재하는 것과 일정한 지표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추정해 과세가액을 높이는 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다.

방법론적으로도 여러 의문이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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