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정책학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쓰신 외부 기고문을 업로드하여 공유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언론사, 국가기관 등 본인 이름으로 기고한 글을, '본인 사진'과 함께 '관련 링크'를 아래 학회 사무국 메일에 보내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 글은 홈페이지 메인에 사진과 함께 연동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사무국 E-mail : ktpaoffice@naver.com
작성자홈페이지 관리자
[세정일보 '25.4.2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문 및 공급업,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제휴한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PIN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3. 5.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의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경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발행된 이 사건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인지세 합계 1,991,270,000원(본세 497,817,500원, 납부지연가산세 1,493,45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9. 17.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9. 6. 위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1,493,452,50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위 결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본세 497,817,500원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 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
[농민신문 '25.4. 7자] 1주택을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200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서다. 지금까지 ‘부자 세금’으로만 인식돼 왔던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이 됐다. 상속세는 기업에도 큰 영향을 준다. 기업이 성공하면 주주는 부자가 되기 마련인데, 이들의 상속에 대해 글로벌 추세에 어긋나는 너무 과중한 상속세가 부과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기업의 창업을 기피하게 되고 다른 나라로 자본을 유출하려 시도하며,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도 막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각국은 경쟁하듯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추려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4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국가의 최고세율 평균은 약 26%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기업 대주주의 상속에 대해 세계 최고 수치인 60%가 적용된다. 최근에 정치권은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의 공제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다. 여당은 전액 비과세, 야당은 기존 5억∼30억원에서 10억∼3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런 여야의 움직임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의 비과세 확대 부분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5.03.19자]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합 되는지에 대하여 세상의 관심이 뜨겁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담시킨다. 우리 상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법정상속분과 유사한 수치)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9억원이고 법정상속지분이 6억원이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9억원이지만 6억원과 30억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6억원의 배우자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이다. 만약 배우자공제를 한도없이 해준다면 9억원의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공제금액은 3억원이 더 커진다. 배우자공제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경우 절세측면만 생각한다면 상속인 중에 배우자와 아들과 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문제는 배우자와 아들과 딸의 의견이 일치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만 모든 가족이 이러한 문제에 동의한다고 전제할수도 없어서 실제 상황이 획일적으로 전개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일치되는 부분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무제한으로 하자는 것 이렇게 세부적인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매번 부딪히던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공제를 무제한으로 해주자는 내용이다. 여야당이 이렇게 의견이 일치한데는 개정하고자 방향의 합리성에 서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상속세는 살아있는 상속인들이 납부하게 된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세정일보 '25.3.17자]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부모 및 원고는 199x. x. x.부터 ○○시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부모는 201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들 명의 공유지분을 각각 증여하고, 201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원고는 201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해당 연도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미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가격 ○원(공시기준일 201x. 1. 1.)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등을 적용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전용면적이 동일한 같은 동 △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201x. x. x.자 매매가액인 ○원이라고 보아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에 따른 증여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25.01.31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일간 업무 처리는 전광석화였다. 불법 이민 단속과 관세 인상을 통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대선공약을 첫날부터 밀어붙였다. 불법체류자(불체자)를 군용 헬기에 태워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콜롬비아가 인수를 거절하자 관세 ‘즉각 25%, 1주일 후 50%’로 압박해 반나절 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상·하 양원 과반수 의석까지 차지한 레드스위프(Red Sweep) 위세도 대단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에게 조지아대 캠퍼스에서 살해당한 레이큰 라일리의 비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트럼프 2기 제1호 법안 공포로 완료했다. 범인은 불법 입국 이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됐으나 계속 석방됐고, 결국은 살인을 했다. ‘레이큰 라일리 법’은 불체자가 범죄로 체포되면 국토안보부가 구금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인데, 트럼프는 그런 법이 있었다면 라일리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에 하원은 이 법안을 의결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보류됐는데, 트럼프 당선 후 상·하원을 통과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는 개혁 드라이브도 강력하다. 7개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조건의 보상퇴직(Federal buyout)을 권유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투자기업 보조금과 세액공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검토 견해를 밝혔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ifs post '25.02.04자] 암호자산 대통령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1월20일 시작되었다. 새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암호자산에 대한 가격변동은 대체로 긍정적 기대를 거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암호자산의 수도”로 자신을 “암호자산 대통령”으로 자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며칠전 트럼프의 이름을 딴 코인인 오피셜트럼프($TRUMP)와 배우자의 이름을 딴 멜라니아 코인($MELANIA)이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였다면 상상도 하기 힘들었겠지만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랍다는 생각을 했다. 백서에 의하면 오피셜트럼프 코인은 밈(meme)코인으로서 2024년 7월13일 트럼프가 총격으로 인해 죽을뻔 했던 상황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fight, fight, fight를 외쳤던 굴하지 않는 리더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트럼프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코인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빗썸과 코인원에서 거래지원을 하고 있으며 멜라니아 코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이처럼 트럼프 2기는 트럼프의 이름을 본뜬 코인이 등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론머스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효율성위원회(DOGE: department of govement efficiency)의 영문약자가 DOGE로서 밈(meme)코인의 대표주자격인 도지코인(DOGE)을 연상케 하는 것이 우연한 결과는 아닌 것 같다. 트럼프 2기의 암호자산정책의 방향과 그 시장 변화에 대하여 예측 이러한 분위기에서 트럼프 2기의 암호자산정책의 방향과 그 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본다. 첫째, 트럼프 1기에서 트럼프가 보였던 암호자산에 대한 비호감이나 심지어는 적대적인 감정은 볼 가능성이 낮아졌다. 좀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짙다. 이유는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거래되어 거품이니 자산이니 하는 논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것을 시장반응에서 알게 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젊은 층의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55%로서 청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으며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석유시추업계가 코인채굴사업과 관련된 것도 트럼프의 암호자산에 대한 지지에 한몫을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24.11.21자]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2.5%에서 2.2%로, 내년은 2.2%에서 2.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주간 한국에서 연례협의를 진행한 IMF 협의단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하방 리스크로 규정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대책을 주문했다.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을 비롯한 재정 구조개혁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일 것도 주문했다. 11·5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는 조세정책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해리스는 법인세율 21%를 28%로 인상하고 고액재산가에 대한 25%의 미실현 자본이득세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44.6%로 인상할 것을 공약했다. 반면, 공화당 트럼프는 법인세율 21%를 20%로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추가 인하를 공약했다. 관세는 해외 수입품에 대해 10∼20% 추가하되 중국산 수입품은 60%까지 추가한다는 공약이다. 달러화 외 다른 통화로 결제할 경우와 멕시코산 차량에는 100% 추가 부과를 공약했다. 해리스는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세금 인상이 핵심이었는데, 트럼프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낮추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보충하는 방향이었다. 결과는, 북부 러스트벨트 3곳과 새로 공장이 많이 들어선 조지아주 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트럼프 지지로 이어졌다. 해외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대미 수출 초과국인 한국에도 큰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추가된 관세가 소비자가격으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한다. 최종 소비재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반도체나 철강 등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대한 추가 관세는 소비자물가에 그대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수출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하므로 수출기업에는 유리한데,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쓰지 않고 주별로 다양한 판매세(Sales Tax)를 쓰는 만큼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향을 따지긴 쉽지 않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4.10.21자]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인 OOO금융지주우리사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고의 지배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은행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21. 9. 30.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출연금 등으로, 2020. 10. 21.부터 2020. 12. 18.까지 우리사주 245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에 예탁하였고, 2021. 1. 7.부터 2021. 1. 20.까지 우리사주 8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으며, 2021. 2. 3. 이후 우리사주 9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다. 다. 2020. 12. 31.을 배당지급 기준일로 하여 위 245주에 대한 배당금이 2021. 4. 12.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2021. 6. 30.을 배당지급 기준일로 하여 나.항 합계 262주에 대한 배당금이 2021. 8. 6.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위 각 배당금 지급 당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 호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소득세 합계 97,040원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라. 2022. 2. 3. 위 262주가 한국증권금융에서 전부 인출되었다.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한 돈 중 111,574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 조합은 그중 14,534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나머지 97,040원에 관하여, 위 262주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원고가 우리사주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97,040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면서 위 97,0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도 같은 이유로 이를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262주 중 2021. 1. 20.까지 예탁한 253주는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253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253주에 대한 납부세액 96,01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4.09.26자]현행 상속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부터,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구간 조정,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의 항목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그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억원이던 가업상속공제의 금액이 2023년 1월1일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 600억원까지 그 공제금액이 커졌다. 공제금액으로만 보면 600배가 커진 것이다. 이외에도 그 요건측면에서 업종요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요건 등도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쪽이나 받지 못하는 측 모두 마음속에 응어리를 남겼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쪽은 600억원을 공제해 주어도 가업상속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사업을 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측에서는 600억원이라는 금액을 과세대상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에 대하여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양측 모두에게 불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의 도입이다. 상속세라는 세목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남아있는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대하여 그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상속세다. 평가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상속세라면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자본이득세다.
[세정일보 '24.08.19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OO동 190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13. 12.경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46,440,094,077원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57,743,357,44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3.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신고 시의 감정가액이 적정하고,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ㆍ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감정가액과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즈칼럼 '24.08.19자] 가상자산은 국내에선 ‘가상자산’이라 부르지만, 유럽연합의 암호자산규제법(MiCA)에선 ‘암호자산’으로 불린다. 이처럼 명칭조차 명확하게 통일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가상자산 거래 방식은 개인 대 개인(P2P) 거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은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현재 과세 기술 수준으로는 거래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자에 대해선 과세할 수 있지만 P2P거래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그 추적이 어려워 아직은 속수무책이다. 이처럼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가 이뤄진다면 이는 P2P 거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거래소시장에 대한 거래 수요가 위축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P2P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반쪽짜리 과세가 된다는 것이며 과세 형평에 치명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24.08.06자] 티몬과 위메프의 비상식적 일탈이 찜통더위를 더 뜨겁게 달군다. 재산을 모두 털어 넣고 빚까지 얻어 납품을 계속하다가 낭패를 만난 판매자에게 외국의 상장이 성공하면 그 주식으로 대신 갚겠다며 화를 돋운다.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태를 보면 판매자 대금 미정산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인수하기 이전에도 심했지만, 인수 후에 더욱 심해졌다. 티몬의 경영권은 미국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의 대주주가 2022년 9월에 구 대표로부터 싱가포르 법인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지분을 받고 넘겼다. KKR은 국내 상장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2022년 회계감사인 지정을 신청했고 안진회계법인이 2022년 감사보고서를 2023년 4월에 제출했다. 감사 의견에는 ‘당기순손실 누적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5881억 원 초과해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불확실함’을 지적했다. 2023년 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티몬과 위메프를 모두 맡았는데, 티몬은 결산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도 개최하지 못해 재무제표 미작성 상태다. 4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이라도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를 수입금액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위메프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꼬리표가 달린 2023년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금융 당국이 티몬의 재무제표 미작성과 위메프의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 의문 상황을 적절히 살폈다면 온 나라를 뒤흔든 폭서기 미정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4.08.04자] 지난달 25일 내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예상했던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2024 세법개정의 목표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에 두었고 추진전략으로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목표나 추진전략에 큰 변화는 없는데 다만, 추진전략중 “경제의 역동성 지원” 세부 범주에 “자본시장 활성화”가 있고 “조세체계합리화” 세부 범주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가 있는 것이 차이점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내용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신설되었고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의 내용에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므로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꼽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최고세율 조정,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소위,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투세폐지가 그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상증세의 개정 내용으로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했다.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율은 전세계에서 일본(55%)다음으로 높은 50%이다. 여기에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20%까지 얹어지면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40%가 되고 최대주주할증과세가 폐지되면 최고 60%가 적용되던 세율은 40%로 낮아진다. 최고세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과 일률적인 최대주주 할증과세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던 학계와 실무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상속세가 처음부터 도입되지 않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된 국가까지 포함한 OECD 38개국의 평균최고세율이 13%이고,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 OECD 20개국의 평균최고세율 25%를 고려하면 개정(안)에 포함된 40%가 도입되더라도 높은 수준이어서 방향성은 맞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 것은 파격적인 인상으로 보인다. 무려 10배나 올려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법개정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개정은 자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생문제와 과세표준 최고금액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한꺼번에 충족시키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024. 07.29.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소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시공사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시공사들이며,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시공사들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7. 1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4164,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시공사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나2009727 판결) 원심은,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선행소송 소송비용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공제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공사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하자보수비용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어 이에 상당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까지 손해의 범위에 포함하여 배상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된 하자보수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비용을 피고 시공사들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속하는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인정하였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가. 부가가치세 공제 관련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참조). 나. 위의 법리는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즉,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위의 원칙으로 돌아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수급인인 피고 시공사들에게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선행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다시 하자의 보수를 합의하고 원고 명의로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2)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로서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였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피고 시공사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피고 공제조합이 지급할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제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공급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어, 원고는 피고 시공사들을 상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하여도 추가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