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20.07.20자> 정부는 코로나19를 맞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세금을 급격히 올려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세금과 재정 지출은 경제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의 정책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 세금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쉽게 조정된다. 세금을 통해 쉽게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경제도 살아난다면 이렇게 좋은 해결 방안은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도 경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저소득 국가도 존재할 리가 없다. 현대 경제에서 국가의 성장동력은 세금이 아닌 기업의 최첨단 기술, 신산업 혹은 노동환경 등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세금과 규제가 심한 국가 주도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국가가 세금을 수단으로 직접 나서는 것은 기업 중심 민간 주도에 비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여러 국가들이 재정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긴급한 재난 위기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정을 통해 재난 극복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 속성상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재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재원으로 세수보다는 국가부채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투표권이 있는 현재 세대에 부담이 되는 증세는 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국가부채를 적극 동원하려 한다. 이런 정파적 결정으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 운영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재정준칙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0.07.12자] 수차례의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안정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다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취득세 등 주택과 관련한 모든 세금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7.10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박근혜정부때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요확대정책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역대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때는 폭등한 집값을 잡기위해 종부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150만 가구를 건설하여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강남3구를 제외한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으며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완화하였다. 박근혜정부 역시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고자 부동산관련세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등 돈빌려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였던 주택시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이 폭등하여 이렇게 현정부 들어 23번째 정책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부동산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공급량을 증가시킬수 없으며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그 선호지역이 확실한 상황이라 공급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더 더욱 힘들다. 이런 성격으로 말미암아 거주가 가능한 땅이 절대적으로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겠다는 애착은 거의 종교적 믿음에 비견될만큼 강력하다. 이러한 부동산의 특징과 우리나라 상황의 특수성은 타국의 부동산에 비하여 더욱 강력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인상을 절대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상승을 유지할수 있게 그 정책적 기조를 펴나가야 한다. 특정시기에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폭등은 모두 사회적문제를 발생시킨다. 폭락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에게 자산의 급속한 감소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지며, 폭등은 경제주체의 빈부격차를 벌이고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삶의 의욕을 감소시키는 해악을 끼친다. 그러므로 역대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의 대표격인 양도세제가 누더기처럼 그때 그때 휘둘렸던 것이 이를 방증(傍證)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한국경제 '20.07.06자> 집값이 한여름 더위만큼 뜨겁게 달아오른다. 일부 장관급 인사와 청와대 참모진이 다주택을 껴안고 미적대는 처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다. 한 사람의 일생이 망가지는 청년실업은 상대적 박탈감의 집값 폭등보다 훨씬 절박한 현안이다. 대졸 취업준비생이 넘치는데 가을이면 졸업예정자도 구직 대열에 가세한다. 이런 와중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일괄 전환을 밀어붙임으로써 구직 청년의 염장을 질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조세일보 '20.07.04자> 공급 측면, 인기지역 공급량은 제한적 한계 금융 측면, 금융기관 영리업무 지나치게 규제해선 안돼 세제 측면, 다주택자 세부담 과감히 인상하되 양도세는 줄여야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는 세수를 확보한다는 원론적 의미이외에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부동산정책이란 원칙적으로 공급이 한정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토지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오랜기간 보유하면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경험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우리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애착은 타국 국민과 견주어볼 때 남달랐다고 생각된다.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로서의 아파트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포함한 투자대상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관련세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아시아경제 '20.07.06자> 다소 생소하지만 과세 정보의 주요 제공자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있다. Ko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 자금의 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에 근거해 201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소속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KoFIU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받는 정보가 하루에도 수십만 건에 달해 '정보의 보고(寶庫)'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국내 법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해 3만8023건의 금융정보를 제공했는데 국세청분이 3만6562건으로 96%를 차지한다. Ko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지난 5년간 추징한 세금은 연평균 2조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세탁 방지기관의 조세 분야 기여도는 단연 군계일학(群鷄一鶴)이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1920년대 미국 알 카포네 등 조직범죄자들이 도박ㆍ불법 주류판매 수입금을 이태리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소의 합법적 현금수입으로 가장한 것에서 유래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의 정립은 1989년 창설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담당하고 있다. FATF에는 우리나라, 미국 등 3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 권고사항이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설립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각국의 FIU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1995년에는 비공식적인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이 결성되어 국제적 공조가 개시됐다.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테러자금조달 억제, 국제조직범죄 방지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협약이 연이어 체결됐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이투데이 '20.07.04자>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큰 재난이며,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두 번의 추경을 통해 22조 원을 풀었다. 주로 국민에게 일정액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는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입하지 못하였다는 면에서 국가경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향후 기업 살리기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국가재정은 가급적 재난 경중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여력의 재정은 기업 살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 살리기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이외에도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 육성을 통해 진정한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 기반과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등 높은 생산비와 노조 등 경직된 노동환경에 있다. 이외에 과중한 규제와 높은 조세에도 기인한다. 이런 요인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은 어렵다. 재난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기술, 노동,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각종 규제와 조세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은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인건비의 경우 기업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보다는 국가 부담의 근로장려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taxwatch '20.06.09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소득세법에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반인들도 알아야 할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는 종전 주택과 유사한 주거 환경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우며 이사를 할수록 점점 주택의 가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유사하게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당연히 1세대1주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 1세대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럼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박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 본 학회 감사)
[Ifs post '20.05.25 자]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생겼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어서 최근에 법인세로 그 세목을 변경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상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증세에서 과세대상자산이 많은 자에게 주는 혜택은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공익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관련한 세목에서 가진 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자감세”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사건이 기업의 영속성과 관련될 때는 완전히 사적(私的)인 영역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20.05.18자> 이용수 할머니의 지적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일을 시민사회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의미 없는 진영 싸움으로 소비할 것인지 선택할 시간이다. 경영학자 필립 코틀러는 지난해 발간한 『공공선의 증진(Advancing the common good)』에서 자본주의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는 이익을 초월한 사회적 소명을 추구할 것을, 비영리법인에는 지속적 가치 추구를 위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업가적 경영을 주문했다. 정의연 회계는 횡령·배임 의혹 투명성 없는 시민단체 설 자리 없어 기업은 주주와 이익이라는 분명한 이해관계자와 성과지표가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의·평등·인권 같은 추상적 목표·가치를 추구하기에 계량적 지표를 개발해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또 로버트 첸홀은 비영리법인 운영진이 가치추구적 성향으로 인해 회계 절차 준수를 기업화 시도로 오해해 반감을 가지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 운영과 회계부정 문제에 대응하는 윤미향·이나영 씨, 여당 일부와 진보 언론의 대응은 비영리법인 운영자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형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쟁과 희생을 치르며 핵심가치를 지켜왔는데, 고작 회계 오류 따위로 우리를 평가하느냐는 식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0.05.10 자] <전 국민 고용보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노총, 정의당 등이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 명대"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요구해 왔는데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청와대와 거대 여당이 이에 공개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현황> ‘고용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근로자(보수의 0.80%)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05~1.65%)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운용되며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2,056만 명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로 2004년 52.2%에 비해 18.7%p나 상승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가 61.5%에서 87.2%로 대폭 개선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6.2%에서 44.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편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해 68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화된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는 2019년 12월 기준 15,549명으로 가입률이 0.38%에 불과하다. 이는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는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내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박형수 원장 (조세재정연구원장 / 본 학회 자문위원)
<아시아경제 '20.05.08 자> 긴급재난지원금과 그 기부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기부금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전 국민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평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각각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수령도 가능하다. 3개월의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부 의사가 의제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모집 기부의 방식도 있는데, 이때는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그 사용이 한정되고 제3의 단체에 대한 기부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각급 단체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 열거주의 과세 원칙을 채택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부자에게는 국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5%의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 10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세제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에게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과 15만원의 경제적 혜택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진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조세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했을 것이다. 만일 긴급재난지원금이 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중위 소득세율 35%가 적용된다면, 전액을 기부한 납세자는 혜택 대신 20만원(35만원-15만원)을 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과세 소득의 범위에 대한 소득세제의 설계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처우가 현격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 '20.04.26 자>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그 재원의 일부는 소위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아 충당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자발적 기부금으로 인해 국민은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이라고 했고, 정부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 청와대도 동의한 사실상 당·정·청의 합의안이라고 한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20.05.07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형사 절차가 1년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박 전 처장과 사외이사를 함께한 인연으로 재판을 참관하고 있다. 직권남용 판단의 준거인 직무범위와 수행평가는 매니지먼트(management) 영역으로 경영학에서도 깊이 있게 다룬다. 공직사회에서 직무유기·직권남용 논란은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을 다투면서 본격화됐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한 기소를 통해 확장됐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변 전 국장을 2006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구속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며 진행된 재판 결과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20.04.10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이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형국이다. 1분기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24% 넘게 떨어졌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20%나 폭락했다. 경제분석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이 등장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약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씩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세정 분야에서도 특별 조치가 행해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코로나19 전담 병원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떠나 정치와 경제, 중앙과 지방의 모든 영역에서 가히 전면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특별 조세 대책도 긴요하지만 기존 세법의 얼개와 장치에 대한 검토와 소폭 조정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우리 세법은 태풍, 홍수, 지진, 산불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는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세법상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상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하는 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가 대표적이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재해로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되는 등의 경우에 상속 재산에서 그 손실가액을 공제하는 재해손실 물적공제도 있다. 이 밖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신고, 납부 등의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제도 및 가산세 감면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fs post '20.04.08 자]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다. 대면(對面)접촉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IMF지원을 받던 시기 이후 유례가 없는 짧은 시간의 엄청난 주가하락, 교육기관이 대면강의를 못하고 강의를 미루다가 급기야는 사이버강의를 통하여 강의를 하게 되는 교육환경의 변화, 각국의 봉쇄로 인하여 국제교역 위축 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와 항공운송업계의 불황, 어느 하나도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사회적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 각국이 공통이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백신개발이 한창이라고 하니 어느 시기가 되던 머지않은 시기에 현대의학의 힘으로 백신이 나와서 지금의 혼란보다는 훨씬 안정을 찾아가기는 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은 백신이 나오고 감염병이 기세가 꺾이더라도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우리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