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 '19.09.17자> ◎ 감자컨설팅 동향 최근 절세컨설팅 동향을 세율 차이를 고려하여 유리한 다른 세목으로 과세될 수 있는 절세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상속세나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외국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상속ㆍ증여세의 세율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득세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부자감세라는 구호에 막혀 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2% 세율로 과세되고,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Sur-tax)로 과세되어 46.2%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세율 변화로 증여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하여 과세하는 초과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녀 등에게 실제 지분율보다 많은 배당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증여 효과를 활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증여세 세율 개정은 물 건너간 듯하다.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4%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하고,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원칙적으로 22%(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고 있어,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어 다양한 거래를 조합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기를 원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김완일 세무사 (세무법인 가나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19.09.11자>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원(2014. 7. 1.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었다. 2010. 1. 1. 신설된 조항이다. 2018. 12. 법 개정으로 조세범 처벌범 조항은 삭제되고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20%의 가산세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난 2015년 및 2017년 헌재는 위 과태료 조항에 대하여 6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위헌 주장의 핵심은 위반 동기나 형태의 고려없이 거래 합산금액의 무려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합헌의견은 요컨대, 위 조항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상금액이 3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이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차단하려면 거래금액 50%의 정액 과태료가 탈세유인을 차단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적균형성도 충족된다는 것이 요지였다. 2019. 8.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다시 헌재는 6인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유지하였다. 그 사이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대폭 바뀌어 변화의 기대도 있었지만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 본 학회 고문)
<서울신문 '19.09.04자> “혹시 너희들이 잘나서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저 우연히 있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도 자식 위해 희생하는 부모를 만나 여기까지 온 줄 알고는 있느냐?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생각 마라. 너희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1990년 봄 대학 국어 수업 시간. 흰 셔츠에 은발의 중년 교수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행운에 속지 말라’며 죽비를 내리쳤다. 평생의 가르침이었다. 대한민국을 장악한 386세대 일부의 성공에 운의 역할은 지대했다. 권위주의 체제의 고도성장이 취업을 보장했고, 경제 위기에는 중간 관리자로 살아남아 세계화의 단물을 빨며 시장 권력을 장악했다.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상징 자본을 독점하고는 정치ㆍ사회ㆍ문화 권력을 구축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성공을 ‘개천의 용’ 스토리의 두 뼈대인 능력주의와 교육의 힘 덕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세정일보 '19.08.26 자> ◎ 꼬마빌딩에 대한 거래와 과세동향 과세당국에서는 내년부터 단독주택이나 소형 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내는 세금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해 상속·증여세를 물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은 정형화되어 있어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이 있어 이를 적용하면 시가에 적합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시세의 60%를 밑도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세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행정력의 한계를 감안해서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일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적은 세금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해 꼬마빌딩을 취득해서 증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컸다고 알려지고 있다. 꼬마빌딩이라고 하면 서울 기준으로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하는 건물로서 임대보증금을 끼고 사면 금전적으로 큰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고, 취득 후 2년이 지난 다음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법상의 평가액이 대폭 낮아진다는 재산 평가의 맹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세당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소형 건물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지난 2월에는 오랫동안 적용하던 원칙을 대폭 수정하는 개정을 하였다. 그동안 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을 이내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에 발생한 사례가액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적용하던 것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 구분 없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이전은 6개월로 일치시키고, 평가기준일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신고기한에 맞추어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로 하였다. 한편,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고 법정결정기한(상속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 공정한 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납세자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당국이 추후에 확보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과세를 할 수 있어 조세전문가단체에서는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크게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재산 평가에 대한 기본원리와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08.06> 근접사격으로 악명 높은 러시아 결투는 치사율이 매우 높다. 결투 신청을 받은 쪽이 먼저 쏘고 그 후에는 한 발씩 교대로 발사한다. 한 명이 치명상을 입거나 허공에 총을 쏴 포기의 뜻을 밝히면 끝난다. 네덜란드 대사의 양아들 단테스가 아내를 모욕했다며 결투를 신청한 푸시킨의 말로는 처참했다. 그가 쓴 단편소설 <그 한 발(The Shot)>의 주인공 실비오는 결투마다 폼 나게 끝내지만 현실에서 작가는 총에 맞아 비명횡사했다. 결투에서 상대편의 실수는 승리의 발판이다. 결투가 일상인 정치권에서 상대편 실수를 부풀리고 물어뜯는 이유다. 총알이 아니라 민심의 향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싸움이 치열하다. ‘토착왜구’와 ‘사케 대표’라는 말 폭탄이 난무한다.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술수의 결정체가 공약이다. 선심성 복지 확대와 편파적 세금 인상은 국가 미래를 흔드는 나쁜 공약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일자리를 고갈시킨다. 18대 대선의 지나친 복지공약이 박근혜 정권 실패의 화근이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적 구호가 화근을 더 키웠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약속했다가 대상을 하위 70%로 축소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도록 수정했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영 의원이 공약 위반이라며 사표를 냈고, 작고한 노회찬 의원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박근혜 공약은 ‘약속을 바꾸는 세상’의 실천이라며 조롱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아시아경제 '19.08.29자> A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자인 갑(甲)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억원을 횡령했다. 이후 갑은 위 횡령 사실을 숨긴 채 을(乙)에게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후 돌연 잠적했다. 2019년 A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갑의 횡령 사실이 발각되었다. 과세관청은 위 30억원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해 A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세 약 12억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가상의 사례지만, 기업 인수인이 종전 경영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로 실제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대표자 횡령의 경우에는 특이한 방식에 따라 대표자의 횡령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하여 횡령의 피해법인에 거액의 원천(소득)세 부담을 지운다. 대표자는 횡령금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금전의 차용자와 그 지위가 유사함에도 횡령 시점에 바로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횡령의 피해법인을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구조는 얼핏 보더라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횡령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위법소득에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문제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조세일보 '19.08.28자> 7월25일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이 큰 수정없이 8월27일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올해 개정안에서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표용국가"가 비전으로 제시되었고 그 아래 기본방향으로는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확충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시장위험의 증가, 정치적 문제에서 발생하여 경제문제로 비화한 대일관계 등 대외적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 등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현재 우리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의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세법개정안도 예년과 같이 많은 분량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어 별 특징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필자가 보기에 바람직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나누어 언급하려고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조세일보 '19.08.14자> 우리 국회는 발의건수로는 세계 으뜸인지 모른다. 무슨 사건이나 이슈가 생기면 국회의원들은 너도 나도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한다. 중복발의도 아무런 제한이나 거리낌이 없다. 국회의원만 되면 입법전문가가 된 것으로 행세한다. 여러 경로로 국회에 입성은 하였으나 법의 기본을 익히지 못한 인사가 더 많을 것이다. 적어도 입법발의를 하려면 의정연수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아 최소한의 법 지식을 갖춘 후에 자격을 부여해야 옳다. 이는 국가기관 중 최고의 자율권을 가진 국회 스스로 입법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국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여 자체의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나서지는 않는다. 얻는 것 없이 동료로부터 욕만 먹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X WATCH '19.08.05자] 이 일생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그런데 죽음과 세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상속세'다. 반면, 사망 전에 본인의 재산을 미리 나누어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최고 50%로 동일하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하다. 만약 증여세가 없고 상속세만 있다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모두 증여할 것이므로 상속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라고도 한다. 얼마전 장례식장에서 만난 지인이 필자에게 질문을 했다. 지인은 "자식들에게 사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 상황을 듣고 난 뒤 조세전문가인 필자도 난감했다. 이미 사전증여의 장점이나 방법을 대부분 알고 있었기에 추가적으로 해 줄 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의 증여재산가액은 약 27조원으로 10년 전의 약 7조원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했다. 2018년 이전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도 약 11조원에 달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됐다. 2018년의 증여세 신고건수도 역대 최다인 약 14만5000건에 달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 증여금액 및 비율도 2018년 2조8000억원 및 13.4%로 2009년의 8000억원 및 10.1%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몇 년전 장관 후보자의 초등학생 딸이 거액의 상가를 사전증여 받은 것이 언론에 공개돼 논쟁거리가 된 적도 있다. 이렇게 사전증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작성자이동건 전무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ifs post '19.08.05자] 본격적인 여름이다. 길을 걷다보면 선글라스(sunglasses)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여름에 호주를 여행했을 때 목격했던 현지인들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숫자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 호주의 햇볕이 뜨거운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문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필자도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다. 운전할 때 한 번씩 쓰기도 하지만 길가를 걸을 때는 쓰기가 머쓱하다. 한국에서 50여 년간 생활해온 결과다. 선글라스의 역사를 찾아보면 맨 처음 중국에서 1430년경에 개발되었고, 렌즈에 색깔을 넣는 방법은 연기로 그을렸다고 한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라 흥미롭다. 처음 중국이 개발한 선글라스의 용도는 법정에서 판관들의 눈의 표정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후반에 와서야 미국 육군항공대에서 조종사들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선글라스의 용도는 처음에는 판관들의 눈 가리기용 이었고, 근대에 와서는 조종사들의 시력보호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19.07.25자> 지난달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434달러였다. 세계은행이 이달 초 발표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역시 3만600달러를 기록했다. 6ㆍ25전쟁 직후인 1953년 67달러,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 1977년 1000달러와 비교하면 능곡지변(陵谷之變)이다. 능히 '다이내믹 코리아'를 표상하는 전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역사는 세제에도 녹아들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개별소비세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의 전신인 특별소비세법은 1976년 12월22일 제정돼 1977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당초의 입법 목적은 당시 도입되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면서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특별소비세법은 2007년 12월31일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됐다. 이러한 개칭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는 죄악세(Sin tax)의 성격보다는 개별 품목에 대한 교정세(Pigovian tax)의 성격을 강조하려는 입법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작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운영됐다. 2017년 국세청 소관 세수 약 256조원 중 개별소비세 징수액은 약 10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3.9% 정도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비세'로 범위를 좁혀보면 소비세 합계 약 35조원 대비 약 28.5%의 비중을 기록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음으로 소비세수의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단일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수가 약 1조원으로 단연 선두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납부되는 세금인데, 추가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30% 및 10%의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과세 대상은 크게 '물품'에 대한 과세,'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 '영업 행위'에 대한 과세로 구분된다. 그중 주종을 이루는 것이 물품과 입장 행위다. 전자의 예로는 보석, 귀금속, 자동차, 유류 및 담배가, 후자의 예로는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및 회원제 골프장이 있다. 가령 보석을 판매하는 자는 그 가격의 20%를, 회원제 골프장 영업주는 고객 1명당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얹어서 받은 후 이를 개별소비세로 국고에 납부하고 있다. 물품과 입장 행위에 대한 세율은 이른바 '탄력세율'이라고 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유가 변동에 따른 재원 조달의 목적으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다만 탄력세율 운영은 주로 유류나 자동차에 한정돼 행해지는 실정이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19.07.17자> 지난달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감사 문제가 특정 대학 특강 및 모의고사와 유사해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대학 학생과 수험생에 대한 비난은 부당하다. 잘못은 어른들이 저질렀으니 비난도 어른들 몫이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을 뽑는 최종 시험의 과정이 감독 당국의 행정편의주의로 불투명하다는 오해를 샀다. 누가 출제하고, 모범 정답은 무엇이며, 합격선 등이 다 블랙박스다. 결국 일부 수험 장사꾼들과 교수들의 사익과 헛된 명성을 교환할 장이 선다. 시험제도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국가고시형 인재선발 방식을 포기하고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년을 투자해 1, 2차 ‘과거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공급의 제한으로 경제적 지대를 누리는 현재의 방식은 전근대적이다. 소수만 승자이니 문제 하나에 당락의 희비가 엇갈린다. 수험생은 극도로 민감하다. 시험관리 주체는 책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의 비밀주의에 기댄다. 비밀주의는 수험산업계 호황의 토양이다. 이론과 원리보다 기출 문제와 회계기준서의 변종교배로 가득찬 수험서가 대학 교육을 황폐화한다. 시험의 목적이 자격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합격자 숫자를 위해 떨굴 사람을 정하는 것이다. 결국 변별력을 위해 예측 가능성이 희생된다. 교수들도 제시간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 공부 내용만큼 출제자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시험. 정상은 아니다. 낮은 수준의 회계 투명성과 저신뢰의 한국 사회에 가장 시급히 증원돼야 할 사회적 인력 인프라는 회계사다. 단언컨대 한국 사회와 경제에 회계사는 다다익선이다. 문제은행 출제와 더불어 부분적 상대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모든 응시자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는 획기적으로 늘 것이다. 물론 자신의 경제적 유인이 훼손될 이들은 쉬운 시험으로 아무나 회계사가 되면 자격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조세일보 '19.07.11자> 주식 등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위헌논쟁대상의 하나이다. 다섯 번 이상 위헌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결정을 받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본질이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이라기보다는 세금의 이름으로 하는 제재금이다. 최근 증여세 합산중과규정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의 경우에도 적용되느냐가 소송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이 경우도 다른 증여의 경우와 같이 합산과세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는 세법의 개정으로 합산배제가 명문화됐다. 그렇지만 명문이 없다하여 본질이 다른 것을 같다고 해석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또한 미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을 기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숨기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면서 어느 누가 거액의 증여세를 신고할 사람이 있을까? 권리구제 기관인 대법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하나 그 동안 어느 한 건 자진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일보 '19.07.01자> ◎ 주식이동을 활용한 컨설팅 동향 조세전문가들 사이에는 절세컨설팅 소재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거래하여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최소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도록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 비상장주식을 회사가 직접 취득하여 자금의 융통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는 이른바, “자기주식”을 활용하고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그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양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자 또는 소각하기도 한다. 자기주식이 절세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주식을 배우자 등의 가족에게 증여하고, 그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하게 되면 배우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까지 허용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도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사에서 사적으로 융통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회사는 그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양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기주식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한 것에 대해 과세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은 대체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19.06.27자> 2010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어언 10년이 다 되어간다. 국세청 통계자료 기준 2011년 신고 인원 525명, 신고 금액 11조5000억원이던 것이 2018년에는 신고 인원 1287명, 신고 금액 66조4000억원으로 인원은 갑절, 액수는 여섯 곱절로 급증했다. 신고 대상 자산의 비율로 보면 예ㆍ적금 등 현금성 자산이 41조원으로 약 62%를, 주식이 20조8000억원으로 약 31%를,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자산이 4조6000억원으로 약 7%를 차지하는 형세다. 해외 계좌 등에 예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법인은 일본, 중국, 홍콩이 수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신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24명에게 94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38명이 형사 고발됐으며, 6명은 그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기준 금액이 기존의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됐으므로 신고 인원 및 신고 금액이 또 한 번 크게 증가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올해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그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그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 자산이 신고 대상이 된다. 차명 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한 계좌의 실질 귀속자가 내국 법인인 경우 그 내국 법인이 신고 의무를 진다. 2018년 신고한 계좌의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2019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금액과 관련해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수반될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 자산, 예컨대 해외에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받은 배당 등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소득은 여전히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 미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그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 고발 및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또한 과세 관청은 '중요 자료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및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 국가와의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 체결'이라는 씨실과 날실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갖추고 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