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 post '24.05.21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현행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관한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 규정에 대하여는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을 개정해야 하고 형제자매에 관한 규정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특정 상속인이 보장받는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신설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유류분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입법자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증여 등의 의사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이라는 피상속인 측의 의도가 녹아있는 부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상속인 측이 기대하는 부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헌재 2010.4.29. 2007헌바144) 하지만 이러한 유류분 규정이 도입된 1977년 상황과 2024년 상황은 어언 반세기가 지났다. 장남에게만 재산을 모두 몰려주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차남이나 삼남이 불안해하는 상황도 지나갔고 출가외인이라고 하여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분위기도 지금은 아니다. 가산(家産)이라고 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재산형성에 같이 노력하여 일정부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권을 제한하자는 생각도 시대착오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현행 유류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위헌여부를 판단할 시기가 되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는 변화된 가족의 의미와 경제구조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고 핵가족구조에서 일구어가는 재산축적은 부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계속 필요할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겠지만 설혹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일구어낸 본인의 의사(意思)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류분이 가족이라는 특수한 커뮤니티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민법상 강력한 물권인 소유권하에서 상속재산 분배권도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유류분제도가 언급될때마다 패륜자식과 패륜 부모가 나온다.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지 않은 자식과 부모까지 유류분을 인정해야 되냐는 논의이다. 우리 민법 제1004조는 이 정도면 상속이 이루어지면 안되겠다라는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 상속과정에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하려 한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③ 유언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이다. 규정한 내용을 보면 느끼겠지만 하나같이 형법에 저촉되어 형사벌을 받을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문화일보 '24.05.17자] 기업계가 개선을 간청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제가 쿠팡의 특수 사정과 얽혀 복잡하게 흘러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소유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인 상황에서 모기업이 미국 회사라는 점을 들어 자연인 김범석 대신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지배구조 최상위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해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기업이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기업계의 간청에는 냉담했던 공정위는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공정거래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에 제정됐는데, 미국의 공정거래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처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 유지가 목표였다. 1986년 개정에서 동일인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 이유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다른 회사 출자를 제한하고 회사 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해 기업으로 하여금 무리한 확충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하도록 유도함’을 꼽았다. 동일인에 대한 가혹한 규제가 근 40년 계속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대폭 줄었다. 한편, 회계를 비롯한 금융규제는 국제표준에 맞춘다며 지나칠 정도로 강화했다.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2010년부터 도입했는데 미국·일본은 아직도 미도입 상태다. IFRS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여서 기업집단의 재무와 손익 상황에 대한 보고가 충실하다.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동일인 중심으로 따로 조사한다는 공정위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가만히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정위는 기업 투명성의 개선 성과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공정위 스스로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활성화와 외부회계감사 강화의 성과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서울신문 최광숙의 Inside '24.05.01자]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 등 세제개혁이 총선 참패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내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놓고 정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시행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미약품의 갈등을 촉발한 과도한 상속세 문제를 비롯해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은 ‘부자 감세’로 도마에 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전문가인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을 만나 여러 세제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얼마 전 상속세 등 조세 개편을 건의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재분배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업의 경우 과도한 세율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팔면 회사 지분 변동이 생기고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다.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 경영을 포기하고 회사를 외국 자본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 ● 기업 의욕·연속성 꺾이면 일자리 위협 -넥슨의 2대 주주가 기획재정부라는데.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이 높은 상속세의 일부를 넥슨그룹 지주사 NXC 지분 29.3%(4조 7000억원)로 국가에 물납(物納)하면서 기재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됐다. 기재부는 지분을 팔아 세수만 확보하면 되지 좋은 주주가 들어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중국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고의 상속세율로 잘 키운 글로벌 게임사가 중국 등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커졌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24.03.06자> 통계청이 한 달의 간격을 두고 조사한 지난 1월의 산업 생산과 소비 동향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산업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는데, 지난해 11월 0.3%, 12월 0.4%를 포함해 3개월 연속 상승이다. 부문별로는 제조업과 광공업에서 1.3% 줄었으나, 건설업에서 12.4%와 서비스업에서 0.1% 늘어 종합 성적은 0.4% 증가로 집계됐다. 제조업과 광공업 중에서 반도체는 8.6%, 기계장비는 11.2%의 감소로 나타났다. 이 중 반도체는 지난해 하반기에 급격히 늘린 생산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통신과 방송장비는 46.8%의 획기적인 증가를 달성했는데, 이는 1월에 생산을 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 S24의 실적이 반영된 결과다. 제조업 28개 업종 중에서 20개 업종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회복세를 보인 것은 희망적이다. 지난해 12월 2.3%의 증가세로 돌아섰던 설비투자는 1월에는 5.6% 감소로 다시 주저앉았다. 지난 1월의 산업생산지수 증가는 건설기성(공사 진척도)에서 건축 12.3%, 토목 12.8%의 호실적이 견인한 것이다. 이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그러나 건설기성의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53.6% 감소해 13년3개월 만에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와 공사 현장의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같은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4.03.03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명의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81명이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인 점과 202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0.72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도 출산율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이 부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율 하락은 우리사회의 종합적인 문제의 결과라서 이에 대한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한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왔으나 이로 인한 세금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어떻게 하면 주는 측(기업 측)의 좋은 의도를 살려서 출산장려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최대한 인정해주고 받는 측(근로자 측)은 받은 출산장려금에서 세금으로 징수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가 현안문제로 부상했다. 세금문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세금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상황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현행법 하에서 부과되는 세금문제를 검토해보고 현행법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면 입법을 통해서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높여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먼저 현행법 하에서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에 대한 주는 측(기업 측)과 받는 측(근로자 측)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4.02.19자>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빌딩과 OO주택 주식회사(이하 모두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지번 생략)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다음 2017. 4. 21.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6. 2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고, 2017. 10. 24.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5.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부산고등법원 2020. 9. 2. 선고 (창원)2019누12237 판결]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소외 회사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는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소외 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승계취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2017. 4. 21. 소외 회사로부터 미완공 상태의 이 사건 건축물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7. 6.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
정부는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 연금 등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또는 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첫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즉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결혼자금 증여는 전액 공제한다는 규정이다. 신혼 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억원의 혼인자금 및 각자 5000만원의 기존 증여재산공제를 감안하면 3억원 정도를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행 증여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는 물론 그 상위의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증여 했다면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며, 부모가 증여 여력이 없어 조부모가 증여했다면 역시 직계존속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장인 장모나 시부모가 증여하는 것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의 증여로 보아 10년간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동건 교수 (한밭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3.11.21자] 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 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들에게 기존의 법인세에 추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횡재세의 성격을 도입한 국가도 있고, 현재 우리 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부담금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부담을 기업에게 주는 정당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횡재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가? 횡재는 영어 표현 'windfall'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획득한 이익이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의미가 영리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자. 기업은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사업을 잘 운영해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시켜 간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할 단계부터 그 기업의 능력은 이미 발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금융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선택하고 제조업을 한다면 무엇을 제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사업이란 업종의 선택부터가 이미 사업의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사업의 선택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외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택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큰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선택이며, 외부환경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제약회사의 경우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 금액은 크고 그 성공 가능성은 낮아서 심한 경우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도 신약개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만약 성공한다면 기업가치를 엄청나게 높일 수도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사업의 선택 그 자체가 그 기업의 능력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이익과 손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운과 능력이 어우러진 종합적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에게 횡재라는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연히 환경이 유리하게 형성되어 큰 이익을 보았더라도 이것은 횡재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업종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후에 환경에 잘 대응한 그 기업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업종의 경우 이에 반대되는 논리도 귀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 최근 타깃이 되고 있는 금융업과 정유업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는 급격하게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그 수준과 속도로 올리지 않는 상황과 정유회사의 경우 원유가격이 상승할 때는 판매갸격을 즉각적으로 올리면서 내릴 때는 천전히 내려 이익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성격의 마진을 이익으로 챙기는 업종이 금융업과 정유업이어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업종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업종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까지 고려하더라도 횡재세 부과의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않다. 횡재세에 타깃이 되는 업종이 소위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항상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손실이 발생하거나 어려워 도산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못할 바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익이 많이나 횡재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유업의 경우 일정시기에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석유제품가격에서 원유가격과 수송비용 등을 차감한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가 되는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횡재세의 부과는 반대의 경우 즉, 그 업종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면 업황이 좋을 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3.11.20자> 1. 사실관계 가. 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 8. 8. 사망하였고, 아내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1. 3.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1.부터 2015. 10. 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및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등 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미국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주식 합계 52,2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8년분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평가가액(다만, 주택의 경우 그 주택담보대출금이 위 평가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주택담보대출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6. 1. 13. 원고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가 그 일부를 취소하여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6. 8. 9. 설립된 ‘OO TRUST’(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되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09. 7. 21. 및 2009. 11. 10. 각 양도되었다. 마.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 33,018,000,000원이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2016. 1. 1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30,476,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차익 산정시 평가방법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23.09.19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유산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세율은 소득세 수준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세법이론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상속세가 소득세의 보완세제라는 측면에서 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서 과세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선' 토론회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발제문을 통해 "최근 상속과정에서 기업의 지분자산을 처분할 수 없어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도한 국민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는 등 과도한 상속세를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과 상속세 과세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상속세 과세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23.09.17자> 최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등 경영 효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감사원은 지난해 137개 농업법인이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농지거래로 1300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에 비농민의 경영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농민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는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농업법인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규모 확대와 투명경영을 유도해 합리적으로 조세특례를 운영하고 경영 효율도 높이려는 의도다. 농업법인은 최근 증가세다. 2018년 2만1780개(영농조합법인 1만163개, 농업회사법인 1만1617개)에서 2021년 2만5605개(영농조합법인 1만1337개, 농업회사법인 1만4268개)로 급증했다. 주로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약 70%는 작물재배·축산 등 농축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에 치중해 있다. 이들 중 35%는 결손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이익이 있는 법인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2억원과 6000만원으로 매우 소규모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세정일보 '23.09.1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그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공법인이다.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농어촌공사법 제31조), 이 기금을 농지조성사업이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 투자 등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하였다(농어촌공사법 제34조). 나. 정부는 원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 유휴지개발 등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분할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을 인가받았다.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국유화 조치 등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관할하는 소재지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통칭하여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즉,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되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3.08.09자] 2023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7일에 나왔다.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에는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조세정책의 목표와 그 하위개념으로 추진전략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작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정책목표였고 그 아래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추진기반으로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작년에는 그 아래에 추진과제와 추진기반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올해에는 추진전략으로 묶었다. 작년과 비교하여 세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미래를 대비한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내용에 결혼 및 출산, 양육 지원과 청년자산 형성 및 노후대비, 지역균형발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감소의 속도가 빠른 나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고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0.70명, 0.6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일반적으로 가임기간인 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수를 말한다. 참고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일 때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할수 있는 것으로 본다. 2020년 OECD 평균합계출산율이 1.59명으로 대략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치는 OECD 평균합계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세법이 미래를 대비하여 인구와 지역 등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방향을 한 꼭지로 포함시킨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최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기본공제율을 각각 2%p, 3%p, 5%p 인상하여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인상하고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서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하여는 대/중견/중소에 대하여 0%p/10%p/15%p를 추가로 공제하여 최대 15%/20%/30%가 공제되게 하였다. 콘텐츠산업은 그 시장규모가 크고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어 다른 산업에의 파급력이 매우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K컨텐츠는 한류 확산으로 세제를 통한 지원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2. 바이오의약품 관련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23년 7월1일부터 이루어지는 R&D지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을 하게 되었다. 바이오의약품기술에 있어서 신약개발은 고위험이지만 개발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부가 R&D지출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분담을 하는 의미가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인 CMO 등은 거액의 시설투자가 요구되므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3.07.3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부친인 ○○○(2018. 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년대에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일원에 있는 18필지(지목: 전 9필지, 임야 7필지, 도로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04. 4. 27. 원고들에게 그중 농지와 임야 각 2필지씩 증여하였으며, 원고 2는 2009. 12. 23. 그 인근의 임야 1필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이하 망인과 원고들이 소유한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지목별로 ‘이 사건 각 농지’, ‘이 사건 각 임야’라 통칭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89. 8. 19.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고, 이후 2008. 1.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다.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 한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일원에서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5. 22.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2014. 6. 13. 환지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으며, 2017. 12. 15.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1. 5.경 수급회사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망인과 원고들은 2015. 12. 1.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식회사 OO에 합계 약 696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6.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인과 원고들은 2016. 5. 23.과 2016. 6. 30.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누진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합계 약 153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 1에게 그 소유 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70,875,890원(가산세 1,683,662,833원 포함)을,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2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3,744,610원(가산세 1,497,071,82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아울러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같은 날 망인 소유 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8,155,970원(가산세 1,053,293,228원 포함)을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과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있게 된다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3.07.04자]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는 2개의 세목이지만 한 개의 세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세목이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한 자연인(피상속인)”이 상속시점에 남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를 하였다면 증여세를 내게 되지만 사전증여로 인하여 상속시점의 재산은 감소되어 상속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상증세는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작고하신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나 아버지가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이미 과세된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이는 그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OECD국가 중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제한도를 늘여 사실상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독립적인 세목이 아닌 자본이득세 등 기존의 세목구조에서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확연히 감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라는 세목이 없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세목으로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