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21.05.17자> 얼마 전에 미국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씨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였다. 겨울을 이겨낸 봄 미나리의 향기가 더 진하듯이 윤여정씨가 인생의 여러 역경을 이겨내고 이룬 성과여서 진한 감동을 주었다. 심리학이나 경영학에는 역경이론이나 회복탄력성이론과 같은 것이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 여부는 환경적 어려움이나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역경은 부채가 아니며, 오히려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은 주어진 역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역경이론은 기업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도 활용된다. 1960~70년대에 우리 기업인들은 국내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좀 더 나은 제품을 좀 더 싸게 만들어서 세계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서 팔았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이 축적된 결과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되었다. K-pop의 글로벌 경쟁력도 열악한 국내 음악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연예기업들이 용기를 내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린 덕택이다. 한국 영화의 경쟁력도 영화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영화와 무한경쟁을 하게 된 영화인과 기업들이 머리를 짜내고 역경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곽수근 교수 (서울대학교 / 본 학회 고문)
<한국경제 '21.04.05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다. 서울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19.9%이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특혜분양 논란이 거센 세종시는 70.7%로 전국 최고다. 이의신청으로 동네마다 난리지만 그냥 뭉개고 강행하면 전대미문의 가렴주구가 될 수밖에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임 사장으로, 불법 투기를 방치한 책임이 무거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계획 마무리 후에 사퇴’를 주문했다. 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국토부는 ‘시한부 장관’ 대신 윤성원 1차관이 나서 질문 공세에 대응한다. “내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윤 차관 발언을 두고 국세·지방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논의한 바 없다는 매몰찬 반응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조세일보 '21.03.22자>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비트코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그 전제가 되는 자산성에 대하여 2021년 1월 5일 법률 17880호로 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호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산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2018년 초부터 계속된 비트코인이 자산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종식이 된 것이다. 시장에서 비트코인 1개를 팔면 몇천만 원의 현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든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는 모건스탠리나 블랙록같은 기관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큰손의 매수세에 힘입은 바 크다. 일부 사람이 자산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시기에 기관이나 큰손은 벌써 비트코인의 보유물량을 늘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영남일보 '21.03.17자> 지난 11일은 일본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대재앙은 일본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여전히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사태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기도 하다. 백신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한편 지난달에는 폭설과 한파가 미국 남부를 덮쳤다. 수도관과 가스관이 동파되고, 정전이 발생하여 1천만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경제적 피해도 매우 컸다. 이러한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본다. 재난은 인류가 처음 겪어본 것이 아니다. 인류는 많은 강진과 쓰나미를 겪어왔다. 일본 역사에는 후쿠시마 해안을 덮친 것보다 큰 쓰나미들도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 미국 남부를 강타한 북극한파는 적어도 한 세대에 한번은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독감은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다. 가까이로는 사스와 메르스가 있었고 100년 전에는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도 있었다. 재난은 얼마나 자주 있느냐의 문제이지 반드시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21.03.19자> 코로나19 사태에 맞서는 K방역의 성과에는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대들보인 건강보험제도도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품질, 접근성, 비용 측면에서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긴급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들의 노고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대들보인 건강보험제도도 팬데믹 국면에서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품질, 접근성, 비용 측면에서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훌륭한 수준으로 긴급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세계 각국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 과정’에는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20개국 이상의 보건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총 5288만 명이고 그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149만 명을 제외한 5139만 명이 건강보험 적용 인구다. 2019년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약 60조 원, 진료비 사용액은 약 86조 원으로, 같은 기간 세수인 소득세 약 90조 원, 법인세 약 72조 원, 부가가치세 약 70조 원에 뒤지지 않는 막대한 규모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1.03.16자]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직원 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내부자거래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는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해당 기업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유리한 상황에서 거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기업과 관련한 임직원, 주요주주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미공개 주요정보를 받은 자가 상장법인 등의 업무와 관련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해당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21.03.02자>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필자는 대학에서 세무를 강의하면서 33년째 세법개론 교과서를 발간했다. 1989년부터 2000년까지는 단독 저서였고 2001년부터는 공저자와 함께 발간했다. 큰 폭의 세법개정이 연례행사인 상황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을 계속 맡은 것이 저술에 도움이 됐다. 잊지 못할 세제개편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었던 2000년이다. 당시 김 실장은 정부 부처에 얽힌 세제 현안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관료’로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세제에서는 근로소득도 사업소득처럼 실제 발생경비를 인정한다. 직장을 얻어 주거를 옮길 경우 이사 비용을 회사가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한국에서는 발생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세법이 정한 산식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2000년까지는 공제 상한선이 설정돼 이를 초과하면 추가 근로에 대한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상근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맡으면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상근 급여가 근로소득공제 상한에 도달하면 강사 활동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통비조차 전면 부인하고 강사료 전액을 과세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텍스워치 `21.03.02자>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종전에는 취득세가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6억원까지는 1%, 6~9억원은 1~3%, 9억원을 초과하면 3%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 시에는 8%, 세 번째 이상 취득 시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다주택 취득 시에는 표준세율(4%)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인 4% 또는 4배인 8%를 합산하여 중과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동건 박사 (삼일회계법인 / 본 학회 감사)
[ifs post '21.01.26자]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납세자에게는 매우 익숙하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주택 보유상황을 세법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1세대 1주택은 세법상 규정을 읽어보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 ‘1세대 1주택’을 문언적으로 정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세대(世帶)는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를 말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은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한 단위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된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 이외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추가적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세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주2)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21.01.15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는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RCEP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 체약국은 2019년 상품무역 규모 기준 5조4000만달러로 전 세계 비중의 28.7%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경제 통합체로 차세대 먹거리시장이다. 하지만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결정의 기준은 완전 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및 보충적 결정 기준 등이 있는데 같은 물품일지라도 FTA 등 무역규범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다. RCEP는 원산지 누적 기준을 허용한다. 원산지 누적 기준이란 회원 국내에서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다른 회원국의 상품 및재료는 그 최종 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회원국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특례 조항이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한국경제 '21.01.04자> 2020년 12월 14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는 숫자 2020 위에 붉은색 X표를 긋고 ‘THE WORST YEAR EVER’라는 제목을 붙였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을 ‘사상 최악의 해’로 낙인찍은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일수록 피해는 더 컸다. 진원지로 의심되는 중국은 강력한 국가 통제와 자국산 백신 조기 접종으로 대응한다. 한국은 ‘K방역’이란 신조어까지 내세우며 방역에 치중했으나 확진자 증가와 백신 확보 부진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영어에서 연도는 두 자리씩 끊어 읽는 것이 보통이다. 10세기 이후 두 숫자가 짝을 맞춘 해에는 대홍수와 독선적 선동가 등장 등 악재가 많았다. 1818년에는 카를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출생했다. ‘자본론’을 저술하고 공산주의를 영국 노동 현장에 전파하려다 실패했지만, 죽은 후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1919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한반도에도 창궐했고, 고종 승하와 3·1운동에 대한 일제 탄압으로 암울했다. 독일에서는 나치의 모태인 독일대학생연합회가 결성돼 유대인 학살과 2차 세계대전 비극을 싹틔웠다. 2020년은 도쿄 올림픽이 예정됐으나 코로나19가 덮쳐 1년을 미뤘다. 올여름에 마스크 쓴 선수의 경기를 TV 중계로나 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 '20.12.06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산업 및 공공서비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행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과세권자인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탈세 등도 더욱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에 대해서는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과세권자에게 집중되는 상황만 낳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제 납세자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작년에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역량을 기반으로 비대면 세무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납세자는 세금의 신고·납부 또는 불복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료를 거의 활용하지 못해 왔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구축은 납세자를 위한 것보다는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권자 중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 과세권자와 납세자에게 모두 유익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미국도 정보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 부서 등을 별도로 두어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조세행정을 선진화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홍기용 교수 (인천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한국경제 '20.12.04자> 공직사회가 직권남용죄로 난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으나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복귀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사퇴한 고기영 차관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됐다. 장관과 차관을 법관 출신으로 채운 법무부의 최대 현안은 직권남용죄를 물어 윤 총장을 징계하는 일이다. 추 장관도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죄로 고발돼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20.12.04자> 7·10 부동산대책의 주역인 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 1%~3%였던 주택 취득세율('기본세율')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특정지역')은 2주택 이상부터 8%, 3주택 이상 및 법인 취득은 12%로 인상됐다. 따라서 기본세율은 특정지역 1주택 또는 비특정지역 2주택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대폭 강화돼 3억원 이상의 특정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그 세율이 종전 3.5%에서 12%로 급증했다. 이사,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특정지역은 1년, 비특정지역은 3년 이내의 처분을 전제로 신규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세 차액이 추징된다. 분양권 및 입주권은 그 자체가 주택은 아니지만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개정 취득세제도 부동산 3법의 한 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동참했고, 선도적으로 연도 중 대책 발표 한달 만에 공포와 동시에 전격 시행됐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20.10.26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부고 기사 알람이 울린다. ‘이류 전자 부품 제조사를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과 가전·반도체 생산자로 변모시킨 대한민국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회장.’ 기사 내용에 나오는 인물 평이다. 문득 1990년대 후반 미국 유학 시절이 떠오른다. 당시 삼성 제품은 미국 대형 가전 양판점 베스트바이 한구석에 초라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미국 친구들은 삼성을 일본 소니의 하청업체 정도로 알고 있었다. 외환 위기 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던 세기말, 우리가 과연 일본을 한번이라도 넘어설 수 있을까 회의적이던 그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삼성 임직원과 이건희 리더십은 10여년 만에 모든 것을 바꾸었다. 2011년 미국에서 다시 들른 베스트바이 매장. 진열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1등 상품엔 삼성 로고가 박혀 있었다. 삼성이 대약진하면서 일본 전자산업과 기업은 만신창이가 됐다. 모두가 극일을 외치지만 해방 후 처음 우리가 입씨름이 아닌 실력으로 일본에 무엇인가 되갚은 소중한 기억 저변에는 삼성이 있었다. 이병철 선대회장의 창업도 대단했지만, 이건희 회장의 수성은 더 훌륭한 성과다. 1987년 세계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체질과 근본 구조를 바꾸자며 시작된 이건희 리더십은 삼성과 국가 경제를 양과 질 모두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고인의 가장 빼어난 능력은 제품 경쟁력 이후를 예견한 통찰력과 이를 실행한 혁신 정신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