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작성일2024-03-03 19:53
본문
<세정일보 '24.02.19자>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빌딩과 OO주택 주식회사(이하 모두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지번 생략)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다음 2017. 4. 21.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6. 2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고, 2017. 10. 24.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5.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부산고등법원 2020. 9. 2. 선고 (창원)2019누12237 판결]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소외 회사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는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소외 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승계취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2017. 4. 21. 소외 회사로부터 미완공 상태의 이 사건 건축물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7. 6.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빌딩과 OO주택 주식회사(이하 모두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지번 생략)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다음 2017. 4. 21.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6. 2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고, 2017. 10. 24.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5.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부산고등법원 2020. 9. 2. 선고 (창원)2019누12237 판결]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소외 회사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는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소외 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승계취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2017. 4. 21. 소외 회사로부터 미완공 상태의 이 사건 건축물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7. 6.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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