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정책학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쓰신 외부 기고문을 업로드하여 공유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언론사, 국가기관 등 본인 이름으로 기고한 글을, '본인 사진'과 함께 '관련 링크'를 아래 학회 사무국 메일에 보내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 글은 홈페이지 메인에 사진과 함께 연동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사무국 E-mail : ktpaoffice@naver.com
작성자홈페이지 관리자
[ifs post '24.09.26자]현행 상속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부터,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구간 조정,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의 항목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그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억원이던 가업상속공제의 금액이 2023년 1월1일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 600억원까지 그 공제금액이 커졌다. 공제금액으로만 보면 600배가 커진 것이다. 이외에도 그 요건측면에서 업종요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요건 등도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쪽이나 받지 못하는 측 모두 마음속에 응어리를 남겼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쪽은 600억원을 공제해 주어도 가업상속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사업을 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측에서는 600억원이라는 금액을 과세대상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에 대하여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양측 모두에게 불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의 도입이다. 상속세라는 세목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남아있는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대하여 그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상속세다. 평가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상속세라면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자본이득세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세정일보 '24.08.19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OO동 190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13. 12.경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46,440,094,077원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57,743,357,44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3.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신고 시의 감정가액이 적정하고, 원고가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은 객관성ㆍ합리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감정가액과 경정청구 시 제출한 감정가액 모두 이 사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이 사건 자산에 관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
[비즈칼럼 '24.08.19자] 가상자산은 국내에선 ‘가상자산’이라 부르지만, 유럽연합의 암호자산규제법(MiCA)에선 ‘암호자산’으로 불린다. 이처럼 명칭조차 명확하게 통일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가상자산 거래 방식은 개인 대 개인(P2P) 거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은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현재 과세 기술 수준으로는 거래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자에 대해선 과세할 수 있지만 P2P거래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그 추적이 어려워 아직은 속수무책이다. 이처럼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가 이뤄진다면 이는 P2P 거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거래소시장에 대한 거래 수요가 위축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P2P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반쪽짜리 과세가 된다는 것이며 과세 형평에 치명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24.08.06자] 티몬과 위메프의 비상식적 일탈이 찜통더위를 더 뜨겁게 달군다. 재산을 모두 털어 넣고 빚까지 얻어 납품을 계속하다가 낭패를 만난 판매자에게 외국의 상장이 성공하면 그 주식으로 대신 갚겠다며 화를 돋운다.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태를 보면 판매자 대금 미정산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인수하기 이전에도 심했지만, 인수 후에 더욱 심해졌다. 티몬의 경영권은 미국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의 대주주가 2022년 9월에 구 대표로부터 싱가포르 법인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지분을 받고 넘겼다. KKR은 국내 상장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2022년 회계감사인 지정을 신청했고 안진회계법인이 2022년 감사보고서를 2023년 4월에 제출했다. 감사 의견에는 ‘당기순손실 누적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5881억 원 초과해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불확실함’을 지적했다. 2023년 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티몬과 위메프를 모두 맡았는데, 티몬은 결산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도 개최하지 못해 재무제표 미작성 상태다. 4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이라도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를 수입금액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위메프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꼬리표가 달린 2023년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금융 당국이 티몬의 재무제표 미작성과 위메프의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 의문 상황을 적절히 살폈다면 온 나라를 뒤흔든 폭서기 미정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ifs post '24.08.04자] 지난달 25일 내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예상했던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2024 세법개정의 목표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에 두었고 추진전략으로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목표나 추진전략에 큰 변화는 없는데 다만, 추진전략중 “경제의 역동성 지원” 세부 범주에 “자본시장 활성화”가 있고 “조세체계합리화” 세부 범주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가 있는 것이 차이점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내용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신설되었고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의 내용에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므로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꼽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최고세율 조정,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소위,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투세폐지가 그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상증세의 개정 내용으로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했다.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율은 전세계에서 일본(55%)다음으로 높은 50%이다. 여기에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20%까지 얹어지면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40%가 되고 최대주주할증과세가 폐지되면 최고 60%가 적용되던 세율은 40%로 낮아진다. 최고세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과 일률적인 최대주주 할증과세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던 학계와 실무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상속세가 처음부터 도입되지 않았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된 국가까지 포함한 OECD 38개국의 평균최고세율이 13%이고,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 OECD 20개국의 평균최고세율 25%를 고려하면 개정(안)에 포함된 40%가 도입되더라도 높은 수준이어서 방향성은 맞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 것은 파격적인 인상으로 보인다. 무려 10배나 올려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법개정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개정은 자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생문제와 과세표준 최고금액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한꺼번에 충족시키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024. 07.29.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소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시공사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시공사들이며,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시공사들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7. 1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4164,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시공사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나2009727 판결) 원심은,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선행소송 소송비용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공제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공사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하자보수비용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어 이에 상당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까지 손해의 범위에 포함하여 배상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된 하자보수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비용을 피고 시공사들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속하는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인정하였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가. 부가가치세 공제 관련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참조). 나. 위의 법리는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즉,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위의 원칙으로 돌아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수급인인 피고 시공사들에게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선행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다시 하자의 보수를 합의하고 원고 명의로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2)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로서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였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피고 시공사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피고 공제조합이 지급할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제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공급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어, 원고는 피고 시공사들을 상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하여도 추가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4.05.21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현행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관한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 규정에 대하여는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을 개정해야 하고 형제자매에 관한 규정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특정 상속인이 보장받는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신설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유류분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입법자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증여 등의 의사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이라는 피상속인 측의 의도가 녹아있는 부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상속인 측이 기대하는 부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헌재 2010.4.29. 2007헌바144) 하지만 이러한 유류분 규정이 도입된 1977년 상황과 2024년 상황은 어언 반세기가 지났다. 장남에게만 재산을 모두 몰려주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차남이나 삼남이 불안해하는 상황도 지나갔고 출가외인이라고 하여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분위기도 지금은 아니다. 가산(家産)이라고 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재산형성에 같이 노력하여 일정부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권을 제한하자는 생각도 시대착오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현행 유류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위헌여부를 판단할 시기가 되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는 변화된 가족의 의미와 경제구조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고 핵가족구조에서 일구어가는 재산축적은 부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계속 필요할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겠지만 설혹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일구어낸 본인의 의사(意思)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류분이 가족이라는 특수한 커뮤니티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민법상 강력한 물권인 소유권하에서 상속재산 분배권도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유류분제도가 언급될때마다 패륜자식과 패륜 부모가 나온다.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지 않은 자식과 부모까지 유류분을 인정해야 되냐는 논의이다. 우리 민법 제1004조는 이 정도면 상속이 이루어지면 안되겠다라는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 상속과정에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하려 한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③ 유언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이다. 규정한 내용을 보면 느끼겠지만 하나같이 형법에 저촉되어 형사벌을 받을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24.05.17자] 기업계가 개선을 간청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제가 쿠팡의 특수 사정과 얽혀 복잡하게 흘러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소유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인 상황에서 모기업이 미국 회사라는 점을 들어 자연인 김범석 대신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지배구조 최상위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해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기업이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기업계의 간청에는 냉담했던 공정위는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공정거래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에 제정됐는데, 미국의 공정거래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처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 유지가 목표였다. 1986년 개정에서 동일인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 이유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다른 회사 출자를 제한하고 회사 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해 기업으로 하여금 무리한 확충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하도록 유도함’을 꼽았다. 동일인에 대한 가혹한 규제가 근 40년 계속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대폭 줄었다. 한편, 회계를 비롯한 금융규제는 국제표준에 맞춘다며 지나칠 정도로 강화했다.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2010년부터 도입했는데 미국·일본은 아직도 미도입 상태다. IFRS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여서 기업집단의 재무와 손익 상황에 대한 보고가 충실하다.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동일인 중심으로 따로 조사한다는 공정위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가만히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정위는 기업 투명성의 개선 성과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공정위 스스로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활성화와 외부회계감사 강화의 성과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최광숙의 Inside '24.05.01자]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 등 세제개혁이 총선 참패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내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놓고 정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시행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미약품의 갈등을 촉발한 과도한 상속세 문제를 비롯해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은 ‘부자 감세’로 도마에 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전문가인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을 만나 여러 세제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얼마 전 상속세 등 조세 개편을 건의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재분배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업의 경우 과도한 세율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팔면 회사 지분 변동이 생기고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다.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 경영을 포기하고 회사를 외국 자본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 ● 기업 의욕·연속성 꺾이면 일자리 위협 -넥슨의 2대 주주가 기획재정부라는데.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이 높은 상속세의 일부를 넥슨그룹 지주사 NXC 지분 29.3%(4조 7000억원)로 국가에 물납(物納)하면서 기재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됐다. 기재부는 지분을 팔아 세수만 확보하면 되지 좋은 주주가 들어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중국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고의 상속세율로 잘 키운 글로벌 게임사가 중국 등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커졌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24.03.06자> 통계청이 한 달의 간격을 두고 조사한 지난 1월의 산업 생산과 소비 동향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산업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는데, 지난해 11월 0.3%, 12월 0.4%를 포함해 3개월 연속 상승이다. 부문별로는 제조업과 광공업에서 1.3% 줄었으나, 건설업에서 12.4%와 서비스업에서 0.1% 늘어 종합 성적은 0.4% 증가로 집계됐다. 제조업과 광공업 중에서 반도체는 8.6%, 기계장비는 11.2%의 감소로 나타났다. 이 중 반도체는 지난해 하반기에 급격히 늘린 생산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통신과 방송장비는 46.8%의 획기적인 증가를 달성했는데, 이는 1월에 생산을 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 S24의 실적이 반영된 결과다. 제조업 28개 업종 중에서 20개 업종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회복세를 보인 것은 희망적이다. 지난해 12월 2.3%의 증가세로 돌아섰던 설비투자는 1월에는 5.6% 감소로 다시 주저앉았다. 지난 1월의 산업생산지수 증가는 건설기성(공사 진척도)에서 건축 12.3%, 토목 12.8%의 호실적이 견인한 것이다. 이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그러나 건설기성의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53.6% 감소해 13년3개월 만에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와 공사 현장의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같은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fs post '24.03.03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명의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81명이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인 점과 202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0.72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도 출산율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이 부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율 하락은 우리사회의 종합적인 문제의 결과라서 이에 대한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한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왔으나 이로 인한 세금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어떻게 하면 주는 측(기업 측)의 좋은 의도를 살려서 출산장려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최대한 인정해주고 받는 측(근로자 측)은 받은 출산장려금에서 세금으로 징수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가 현안문제로 부상했다. 세금문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세금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상황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현행법 하에서 부과되는 세금문제를 검토해보고 현행법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면 입법을 통해서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높여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먼저 현행법 하에서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에 대한 주는 측(기업 측)과 받는 측(근로자 측)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4.02.19자>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빌딩과 OO주택 주식회사(이하 모두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지번 생략)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다음 2017. 4. 21.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6. 2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고, 2017. 10. 24.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5.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부산고등법원 2020. 9. 2. 선고 (창원)2019누12237 판결]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소외 회사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는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소외 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승계취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2017. 4. 21. 소외 회사로부터 미완공 상태의 이 사건 건축물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7. 6.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 연금 등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또는 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첫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즉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결혼자금 증여는 전액 공제한다는 규정이다. 신혼 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억원의 혼인자금 및 각자 5000만원의 기존 증여재산공제를 감안하면 3억원 정도를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행 증여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는 물론 그 상위의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증여 했다면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며, 부모가 증여 여력이 없어 조부모가 증여했다면 역시 직계존속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장인 장모나 시부모가 증여하는 것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의 증여로 보아 10년간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동건 교수 (한밭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ifs post '23.11.21자] 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 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들에게 기존의 법인세에 추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횡재세의 성격을 도입한 국가도 있고, 현재 우리 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부담금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부담을 기업에게 주는 정당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횡재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가? 횡재는 영어 표현 'windfall'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획득한 이익이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의미가 영리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자. 기업은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사업을 잘 운영해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시켜 간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할 단계부터 그 기업의 능력은 이미 발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금융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선택하고 제조업을 한다면 무엇을 제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사업이란 업종의 선택부터가 이미 사업의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사업의 선택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외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택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큰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선택이며, 외부환경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제약회사의 경우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 금액은 크고 그 성공 가능성은 낮아서 심한 경우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도 신약개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만약 성공한다면 기업가치를 엄청나게 높일 수도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사업의 선택 그 자체가 그 기업의 능력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이익과 손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운과 능력이 어우러진 종합적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에게 횡재라는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연히 환경이 유리하게 형성되어 큰 이익을 보았더라도 이것은 횡재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업종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후에 환경에 잘 대응한 그 기업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업종의 경우 이에 반대되는 논리도 귀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 최근 타깃이 되고 있는 금융업과 정유업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는 급격하게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그 수준과 속도로 올리지 않는 상황과 정유회사의 경우 원유가격이 상승할 때는 판매갸격을 즉각적으로 올리면서 내릴 때는 천전히 내려 이익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성격의 마진을 이익으로 챙기는 업종이 금융업과 정유업이어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업종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업종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까지 고려하더라도 횡재세 부과의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않다. 횡재세에 타깃이 되는 업종이 소위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항상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손실이 발생하거나 어려워 도산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못할 바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익이 많이나 횡재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유업의 경우 일정시기에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석유제품가격에서 원유가격과 수송비용 등을 차감한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가 되는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횡재세의 부과는 반대의 경우 즉, 그 업종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면 업황이 좋을 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