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9.06.03 자> 잇따르는 택시 운전사의 자살. 죽음 앞에서 논리는 무용하다. 서울만이 아니다. 뉴욕시도 작년에 무려 여덟 운전사의 자살을 목도했다. 혁신이 기성 권리의 가치를 폭락시키니 생계의 공포는 전지구적이다. 여기에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화법은 낙제점이다. 관료인 최종구 장관, 정치인 김경진 의원, 심지어 과거의 동료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까지 그를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할 범법자’고 ‘4차 산업 한다며 날로 먹으려는’ 무뢰한 취급이다.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혁신의 그늘에 선 패자를 보호하자는 데 누가 감히 토를 달겠나?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면허 비용을 내지 않고 사업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며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면허 대가를 치르라는 김정호 대표의 주장을 살펴보자. 면허는 정부의 자격심사로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의사와 변호사는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얻지만 그 자격을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택시라고 예외가 될 수 있나? 일본은 면허 반납제로 개인에게 주어진 면허의 매매가 불가능하다. 영국은 누구나 택시를 몰 수 있지만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1972년 9월 택시면허 매매를 허용해 정부가 공급 규제를 통한 서비스 품질 규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면허 양수도로 인한 영업권리금은 정부가 만든 건데 왜 이것을 신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나?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부회장)
<세정일보 '19.05.13자> ◎ 비상장주식의 거래 동향 아직도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가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대충 정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거래는 회사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진정한 거래라고 할 수가 없어 가장된 거래로 오해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회사의 재무상태나 잉여금의 현황을 고려해 보면 어림잡아도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이 10,000원인 주식 1,000주를 발행한 회사의 자본 계정의 총액이 3억원이라면 어림잡아 보아도 1주당 300,000원의 가치는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액면가액인 10,000원에 거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 주위에서는 한동안 주식의 매매나 증여, 증자나 감자 등과 같은 주식이동을 할 때 전문가와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추징되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2004년부터 세법에서 증여의 개념을 정해놓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른바,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기 이전에는 세법에 따른 가액을 평가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과세당국에서도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그 차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만 분석하여 과세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웬만큼 작은 규모의 거래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성자김완일 세무사 (세무법인 가나 / 본 학회 부회장)
<아시아경제 '19.05.23자> 어느 교수는 2017년 다수의 연구용역과 외부강연으로 총 1억원의 추가수입을 올렸다. 그는 위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35%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 7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위 수입이 사업소득이라며 소득세차액 2800만원(3500만원-700만원)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위 사례는 실제 사안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것이다.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같은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큰 차이는 소득세법이 소득유형에 따라 일시적 인적 용역의 제공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계속적ㆍ반복적 형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기 세금을 달리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법상 '소득구분'의 문제로서 그 기원은 대영제국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799년 최초로 소득세를 도입한 영국은 나폴레옹전쟁이 끝난뒤 소득세를 폐지했다가 1803년 헨리 애딩턴 수상 시절 이를 부활시키게 된다. 그때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해 과세했고 경제적 부의 증가가 있더라도 법률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았다. 일시적 자산양도차익이나 수증익이 대표적이다. 애딩턴의 세제는 분류과세제도(scheduler taxation)라고도 하는데 소득을 별표(schedule)별로 나누어 과세했기 때문이다.독일 역시도 1812년 애딩턴소득세를 받아들여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취하다가 점차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넓혀왔다. 현재에도 영국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그 밖의 연차이익의 6가지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고, 독일은 농림업소득, 사업소득, 독립적근로소득, 비독립적근로소득, 자본자산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의 7가지로 구별하는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학회 부회장)
<한국경제 '19.05.09자>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첫 작품이자 출세작인 《유년시절》에는 사실감 넘치는 아동심리와 예술성이 녹아 있다.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대지주 집안에서 가정교사가 주도하는 자녀교육이 이채롭다. 가정교사는 “모든 악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고 노트 받아쓰기를 통해 강조한다. 권력자에 대한 보은(報恩)을 최고의 덕목으로 치켜세우는 봉건질서가 또렷하다. 보은과 배은의 말다툼이 가장 치열한 동네는 정치권이다. 집권 초기에는 보은 잔치로 흥청거리지만,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 불만이 싹트고 정권이 바뀌면 배은망덕을 따지는 과거사 들추기가 어김없이 재연된다.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공직자 본연의 책무다. 배은을 따지는 것은 애당초 공정하지 못한 인사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사항이 없는지 따질 일이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조세일보 '19.05.13자> 상속세는 국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다리고 있다. 이중과세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부의 대물림에 제동을 거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 상속세의 폐지나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 각종 학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의 단골주제인 가업(家業)상속공제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건드리지 않더라도 생각할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는 하다. 필자가 가업을 굳이 한자로 표시한 이유는 한자(漢字)인 가(家)자의 폐쇄적인 의미가 가업상속공제의 가야될 방향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가업이라는 용어 때문에 업종의 변경을 힘들게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가업(家業)이라는 용어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상속세가 남의 집 사업을 유지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들게 한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아시아경제 '19.04.25 자> [사례 1] 외국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상장회사의 임원인 내국인이 철수하는 외국인과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그 지분을 싸게 매수했다. 과세 관청은 내국인이 외국인 지배회사의 임원이어서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부터 시가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거액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M&A의 대립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포함되어 예외의 여지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식 전도의 경우다. [사례 2] 아버지는 1억원에 매수했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2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과세 관청은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가 3억원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는 2억원의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고 아들에게는 시가차액인 1억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 시가 3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400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는데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5565만원, 지방소득세 556만원, 증여세 500만원 등 총 6621만원의 세액이 과세되어 증여보다 더 큰 세부담이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가상의 사례들이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전형적 형태로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된다. 이러한 사태의 기저에는 우리 법제상의 '특수관계인세제'가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특수관계인을 "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여 거래행위에 있어서도 이를 자유롭게 좌우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쉬운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일보 '19.05.09 자>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둥이다. 새 정부 들어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여파로 재판거래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근대 사법제도 100년사에 이와 같은 신뢰의 위기가 왔던 적은 없다. 신뢰회복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전관예우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벌총수 구하기에 전관변호사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대거 활동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수사건 재판이건 사법작용의 일환이면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검사나 법관이 공개되기 마련이다.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국민의 사법감시도 그 이유이다. 그런데 조세쟁송의 전심절차인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민간 국세심사위원,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익명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외부압력 노출방지,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전심절차도 절차적 보장이 요구되는 준사법절차이다. 이러한 절차에는 당국이 내세우는 이해관계자의 개별적인 청탁이나 로비 가능성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있어 왔던 일이다. 이를 헤쳐나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심사, 심판기관의 사명이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 본 학회 고문)
<조세일보 '19.04.18 자>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대략 3가지로 범주화된다. 회계감사(auditing), 세무(tax service), 경영컨설팅(managerial advisory service)이다. 이 중 회계감사업무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측은 피감사업체인 의뢰인이지만 그 효익은 자본시장의 투자자, 채권자 등 회계정보이용자(이하 “투자자 등”이라 한다)가 누린다.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의뢰인의 필요에 의하여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때문에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19.04.17자> 좋은 소식은 알리고, 나쁜 소식은 숨기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성공한 경영진은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 기업 내부에 부정적 뉴스가 계속 은폐·축적되면 결국 임계점에서야 시장에 알려진다. 주가는 폭락한다. 반대로 회계는 좋은 뉴스는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나쁜 뉴스는 신속히 인정할 것을 재촉한다. 비대칭적 검증 요구이고, 본성을 제어하는 인간 지혜의 산물이다. 지난 3월 22일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에 ‘한정’ 감사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비로소 경영진이 감추어 온 재무 상태의 민낯을 보았다. 신뢰를 잃은 회사는 결국 시장의 매물로 전락했다. 회계감사가 제값을 한 경우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일보 '19.02.28자> 올해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모법은 지난 12월 통과되었지만 시행령이 2월 12일 개정되었다. 시행규칙이 남아 있지만 골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개정법, 시행령 설명이 책으로 한 권이다. 경제현상에서 세원을 찾는 세법은 경제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세법을 관통하는 원칙과 법리가 있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근본에 충실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론은 “아니다”이다. 매년 조세철학이나 기본방향이 없어 땜질식, 시험적 입법이 행해지고 있다. 입법개선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소순무 대표 (법무법인 율촌)
<세정일보 '19.04.01자> ◎ 가업상속공제 지원 동향 최근 기업가단체를 중심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사후관리요건의 완화를 주장하는 뉴스가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던 창업세대들이 고령화되어 은퇴를 시작하게 되었고, 기업을 통하여 쌓아온 창업세대의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가업승계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지난 2월에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바람직한 가업승계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여 학계와 기업가단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한 가업상속공제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과 업종, 지분, 고용 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도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기간과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아시아경제 '19.03.28 자> 3월은 '술자리의 달'이다. 신학기를 맞아 새내기들은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인들도 정기인사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첫 만남의 어색함을 털어내고 서로 가까워지는 데 술이 기여하는 순기능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파생되는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요즘 대학에서는 새내기들의 음주사고를 줄이기 위해 '새내기 새로 배움터'라는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색깔이 다른 팔찌를 착용하거나 옷에 스티커를 붙여서 자신의 주량을 나타낸다고 한다. 밀레니엄 세대가 대학생이 된 오늘날 음주문화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입생들 간 친목 도모를 위해 술을 활용하되 불상사는 방지하는 음주문화의 '중용의 미덕'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맥주와 소주 가격의 절반 정도가 세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7년 기준 주세의 세수는 약 3조2754억원으로 전체 국세 세수의 약 1.2%이다. 최근 11년간 걷힌 주세 31조6320억원 중 맥주가 14조6228억원, 소주가 11조5999억원으로 82.8%를 담당했다고 하니 소맥공화국에서는 '애주(愛酒)'가 '애국(愛國)'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주세 체계상 맥주, 소주, 위스키, 와인 및 전통주 중 증류식 소주에는 각각 72%의 주세가 붙는다. 전통주 중 청주, 약주에는 각각 30%, 막걸리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흔히들 '서민의 술'이라고 하는 맥주와 소주에 출고원가의 72% 주세가 부과되고 주세액의 30%만큼의 교육세, 출고원가, 주세 및 교육세 합계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병과된다.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리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백제흠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아시아경제 '19.01.31자>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100만명, 반려동물 1000만마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16년 기준 반려동물시장 규모는 2조원대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6조원대로 전망된다. 1700억원을 상속받아 가장 부유한 동물로 등극한 독일 셰퍼드 군터 4세 스토리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얘기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각양각색의 상품이 등장했는데, 그 중 주인사망 등으로 홀로 남겨지는 반려동물을 위한 케어서비스가 있다. 반려동물을 위해 일정 금액을 예탁하면 돌봄업체가 주인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보살펴 주는 상품이다. 펫상속과 펫케어의 이면에는 신탁제도가 있다. 재산소유자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재산을 관리자에게 이전해 관리ㆍ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탁'이다. 법률용어로 설명하자면 반려동물 주인이 '위탁자', 돌봄업체가 '수탁자', 반려동물이 '수익자'가 된다. 다소 복잡한 제도이지만 신탁의 역사는 유구하다. 중동 이슬람지역의 '와크프(waqf)'에서 기원을 찾는 견해도 있으나, 학계에서는 중세 영국에서 탄생한 '유스(use)'를 신탁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유스란 '~를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od opus'의 파생어로, 형식적으로는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지만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중세 영국에서 유스가 유행한 이유는 12세기 십자군 전쟁으로 성인 남성이 장기간 참전하게 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안전하게 맡겨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7세기에 신탁과 유사한 '투탁(投託)'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투탁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궁방(宮房)에 이전하고 약간의 궁세(宮稅)를 부담하면서 그 토지를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것이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fs Post '19.02.26자]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5%인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면 0.3%(농어촌특별세 0.15%포함),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경우는 0.3%, 앞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법 개정 논의는 증권시장활성화와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넓히자는 정책방향과 맞물려있다. 작년 주식시장의 침체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과세의 일반원칙하에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과세범위를 넓히고 있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또는 폐지와 같이 추진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조세부과에서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철칙(鐵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그 과세를 극도로 자제해 온 것은 이유가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일보 '19.02.14자> 근래 경제부총리가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자증세를 추구하여 온 현 정부, 여당으로서는 방향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48%가지 치솟았다가 여전히 40%를 넘는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은 손보지 않은 채 초고소득자의 세율만을 42%까지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본이 되는 표준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을 대폭 올린 조치와도 대비된다. 근로소득세나 종부세가 주로 부자 개인을 타겟으로 삼는 점에서 가업승계세제 완화는 요즈음의 경기하락과 기업의 침체 분위기를 되살려 보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읽힌다는 점에서 부자증세의 기조가 차별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혜택상한액을 1000억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의원입법도 발의되었다. 가업상속 요건 완화 주장은 이미 여러 번 지적이 된 이슈이다. 최대공제액이 500억원이나 되어 큰 혜택이 뒤따르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함정이 너무 많다. 10년간 업종, 지분, 고용유지라는 요건은 멍에이다. 하루가 다르게 시장구조가 달라지는 오늘에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추징당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