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세정일보 '25.4.2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문 및 공급업,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제휴한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PIN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3. 5.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의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경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발행된 이 사건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인지세 합계 1,991,270,000원(본세 497,817,500원, 납부지연가산세 1,493,45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9. 17.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9. 6. 위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1,493,452,50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위 결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본세 497,817,500원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 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문 및 공급업,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제휴한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PIN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3. 5.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의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경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발행된 이 사건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인지세 합계 1,991,270,000원(본세 497,817,500원, 납부지연가산세 1,493,45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9. 17.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9. 6. 위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1,493,452,50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위 결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본세 497,817,500원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 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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