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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22.08.05자>[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부기’는 ‘장부기입’의 의미로서 ‘기록’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회계’는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를 식별, 기록, 전달하는 과정’이다. 즉, 회계는 부기를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부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대신에 ‘상업부기’, ‘공업부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부기와 함께 많이 사용되던 용어가 ‘경리’였다. 과거에는 기업에 ‘경리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회계팀’ 또는 ‘재무팀’으로 많이 바뀌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장교로 근무할 수 있는 ‘경리장교’도 이제는 ‘재정장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요즘은 ‘계리사’하면 ‘보험계리사’를 떠올린다. 그러나 어르신 중에는 ‘공인회계사’를 떠올리는 분도 있다. 옛날에는 공인회계사를 계리사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1950년 3월에 ‘계리사법’이 제정되었고, 1966년 9월부터는 ‘공인회계사법’으로 변경되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옛날의 계리사와 지금의 보험계리사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1966년 11월에 ‘한국계리사회’에서 변경된 명칭이다.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대변과 차변이다. 로마 시대에 주인이 노예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오른쪽에 적었고 ‘대여한 것을 기록하는 곳’이므로 대변(貸邊)이라고 불렀고, 차입하는 노예는 왼쪽에 적었고 ‘차입한 것을 기록하는 곳’이므로 차변(借邊)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재무상태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과거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이름은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는 재무제표’라는 의미다. 그런데 대변은 영어로 ‘Credit’이고 차변은 ‘Debit’이다. 왠지 대변은 ‘D’로 시작하고, 차변은 ‘C’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반대다. 물론 한글과 영어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처음 회계를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헷갈리는 용어다.
회계에는 ‘대차평균의 원리(principle of equilibrium)’가 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 반드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록하므로 계정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다는 의미인데,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용어가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따라서 요즘은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말 대신에 ‘대차평형의 원리’라고도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계리사’하면 ‘보험계리사’를 떠올린다. 그러나 어르신 중에는 ‘공인회계사’를 떠올리는 분도 있다. 옛날에는 공인회계사를 계리사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1950년 3월에 ‘계리사법’이 제정되었고, 1966년 9월부터는 ‘공인회계사법’으로 변경되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옛날의 계리사와 지금의 보험계리사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1966년 11월에 ‘한국계리사회’에서 변경된 명칭이다.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대변과 차변이다. 로마 시대에 주인이 노예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오른쪽에 적었고 ‘대여한 것을 기록하는 곳’이므로 대변(貸邊)이라고 불렀고, 차입하는 노예는 왼쪽에 적었고 ‘차입한 것을 기록하는 곳’이므로 차변(借邊)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재무상태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과거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이름은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는 재무제표’라는 의미다. 그런데 대변은 영어로 ‘Credit’이고 차변은 ‘Debit’이다. 왠지 대변은 ‘D’로 시작하고, 차변은 ‘C’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반대다. 물론 한글과 영어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처음 회계를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헷갈리는 용어다.
회계에는 ‘대차평균의 원리(principle of equilibrium)’가 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 반드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록하므로 계정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다는 의미인데,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용어가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따라서 요즘은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말 대신에 ‘대차평형의 원리’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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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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