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동정] [인터뷰]"대선 세금 공약, 인기영합보다 합리적 개선해야"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본 학회 회…
작성일2025-04-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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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과 공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세제에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 성향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고, 증여가 급증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최근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은 득표만을 생각해 공약을 걸지 말고 합리적인 개선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옷처럼 편안해야 하고, 공기처럼 존재는 하지만 평소에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정치권이 득표를 위해 세제를 지나치게 활용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려 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조세정책이 극단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조세정책이 공평, 효율이라는 두 가지 축 위에서 균형 있게 설계돼야 한다. 소득세는 공평을, 법인세는 효율을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평과 효율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세목의 성격에 따라 공평과 효율을 같이 고려해야 세제가 합리적으로 개편되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Q.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새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정치인을 비롯해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조세정책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철학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다. 세금도 조세철학을 가지고 정책입안에 나서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모든 정책을 득표를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과연 철학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다. 세금을 득표활동을 위해 끌고 다니는 것이 문제다. 세금이 정책만능수단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도 발생한 것 아니냐.
우리는 평소에 공기가 있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세금도 우리 생활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당연해 보일 수 있다.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감세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실제 부담 세액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금액기준으로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수학 산식으로 계산해도 부자보다 서민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구호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
선거철마다 보편적 복지나 전국민 지원금 등의 공약이 나온다. 이것은 바람직한 발상이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을 벌기 위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부여해야 한다.
물론 근로장려금도 필요하다. 경제학적으로는 '수정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제도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정도이지 맥락을 흐트리자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너무 확대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조건적인 복지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조세철학을 키워드로 표현하면 공정, 공평, 효율이다. 공정과 공평은 소득세 분야에 작용하는 영역이고, 효율은 법인세 분야에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제는 공정과 공평, 효율이 다 접목된 것이다. 상속세 분야의 기업승계는 효율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
최근 "기업들이 물납한 주식이 굉장히 많아 물납관리청을 만들어야 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과세관청은 물납받은 주식을 매각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대적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 것이냐.
넥슨의 지주사인 NXC의 2대 주주가 기재부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 기업이 왜 저러냐는 생각이 들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이다.
법인세도 효율을 따져야 한다. 법인소득은 소득의 종착지가 아니다.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 그럼 주주들은 배당소득세를 낸다. 법인소득은 개인소득으로 가기 위한 도관일 뿐이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70~80%에 해당하는 국가의 법인세는 단일세율 구조다. 법인세를 많이 부과하면 그 기업은 제품에 법인세를 전가한다.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확보된다고 좋아할 지 모르지만, 기업의 활동 환경이 악화되어 결국 법인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성향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고, 증여가 급증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최근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은 득표만을 생각해 공약을 걸지 말고 합리적인 개선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옷처럼 편안해야 하고, 공기처럼 존재는 하지만 평소에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정치권이 득표를 위해 세제를 지나치게 활용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려 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조세정책이 극단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조세정책이 공평, 효율이라는 두 가지 축 위에서 균형 있게 설계돼야 한다. 소득세는 공평을, 법인세는 효율을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평과 효율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세목의 성격에 따라 공평과 효율을 같이 고려해야 세제가 합리적으로 개편되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Q.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새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정치인을 비롯해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조세정책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철학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다. 세금도 조세철학을 가지고 정책입안에 나서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모든 정책을 득표를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과연 철학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다. 세금을 득표활동을 위해 끌고 다니는 것이 문제다. 세금이 정책만능수단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도 발생한 것 아니냐.
우리는 평소에 공기가 있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세금도 우리 생활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당연해 보일 수 있다.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감세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실제 부담 세액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금액기준으로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수학 산식으로 계산해도 부자보다 서민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구호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
선거철마다 보편적 복지나 전국민 지원금 등의 공약이 나온다. 이것은 바람직한 발상이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을 벌기 위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부여해야 한다.
물론 근로장려금도 필요하다. 경제학적으로는 '수정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제도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정도이지 맥락을 흐트리자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너무 확대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조건적인 복지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조세철학을 키워드로 표현하면 공정, 공평, 효율이다. 공정과 공평은 소득세 분야에 작용하는 영역이고, 효율은 법인세 분야에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제는 공정과 공평, 효율이 다 접목된 것이다. 상속세 분야의 기업승계는 효율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
최근 "기업들이 물납한 주식이 굉장히 많아 물납관리청을 만들어야 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과세관청은 물납받은 주식을 매각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대적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 것이냐.
넥슨의 지주사인 NXC의 2대 주주가 기재부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 기업이 왜 저러냐는 생각이 들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이다.
법인세도 효율을 따져야 한다. 법인소득은 소득의 종착지가 아니다.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 그럼 주주들은 배당소득세를 낸다. 법인소득은 개인소득으로 가기 위한 도관일 뿐이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70~80%에 해당하는 국가의 법인세는 단일세율 구조다. 법인세를 많이 부과하면 그 기업은 제품에 법인세를 전가한다.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확보된다고 좋아할 지 모르지만, 기업의 활동 환경이 악화되어 결국 법인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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